LC·Dict

charge·back

C1technical
US/ˈtʃɑːrdʒbæk/UK/ˈtʃɑːdʒbæk/드물게 쓰임

카드 결제 분쟁으로 결제 금액이 판매자에게서 회수되는 ‘차지백’ 또는 내부 비용 배분

noun명사

  1. 1

    지불거절, 차지백고객의 카드 결제 이의 제기, 사기 거래, 오류 등으로 인해 카드사나 은행이 결제를 취소하고 판매자 계정에서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 또는 그 금액C1finance

    a reversal of a credit- or debit-card payment in which the card issuer takes the money back from the merchant after a dispute, fraud claim, or error

    • The customer filed a chargeback after the goods never arrived.

      고객은 상품이 도착하지 않자 차지백을 신청했다.

    • Too many chargebacks can lead to higher fees for an online store.

      차지백이 너무 많으면 온라인 상점의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다.

  2. 2

    비용 재청구, 비용 배부기업이나 조직 안에서 공통 비용이나 서비스 비용을 해당 부서, 프로젝트, 계정에 다시 배부하거나 청구하는 것 또는 그 금액C1business

    an amount charged back to a department, project, or account to allocate the cost of shared services or expenses

    • The IT department introduced a chargeback for cloud storage costs.

      IT 부서는 클라우드 저장 비용에 대한 내부 비용 배분을 도입했다.

    • Each team receives a monthly chargeback for shared software licenses.

      각 팀은 공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매달 배부받는다.

뉘앙스 · 쓰임

refund는 판매자가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는 일반적인 ‘환불’이고, chargeback은 고객이 카드사나 은행을 통해 결제에 이의를 제기해 금액이 판매자에게서 회수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cancellation은 주문이나 예약의 ‘취소’ 자체를 말하며, 반드시 돈의 회수 절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전자상거래·결제 업계에서 자주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한국어에서도 ‘차지백’이라고 부르지만, 일반 독자에게는 ‘카드 결제 취소/분쟁 환불’처럼 풀어 설명하는 것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payment reversal
결제가 되돌려지는 것을 넓게 말하는 표현으로, 카드 분쟁 절차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ard dispute
고객이 카드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금액이 회수된다는 뜻은 약할 수 있습니다.
cost allocation
비용을 나누어 배정한다는 더 일반적인 회계 표현입니다.
internal charge
조직 내부에서 부과되는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verb+noun

  • file a chargeback차지백을 신청하다
  • initiate a chargeback차지백 절차를 시작하다
  • dispute a chargeback차지백에 이의를 제기하다

noun+noun

  • chargeback fee차지백 수수료
  • chargeback fraud차지백 사기
  • chargeback rate차지백 비율

adj+noun

  • internal chargeback내부 비용 배분

어원 · 암기 팁

[English]영어 charge(청구하다, 부과하다)와 back(되돌려, 다시)이 결합한 말로, 원래 청구되거나 지급된 금액을 다시 되돌려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쓰입니다.

charge ‘청구/부과’ + back ‘되돌려’

💡 ‘charge를 back 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결제된 금액을 판매자나 부서 쪽으로 다시 되돌려 청구·회수하는 의미를 떠올리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