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ism
C1technical국가 권력이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헌주의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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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주의, 헌정주의 — 정부 권력이 헌법에 따라 행사되고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정치·법 원리C1〔legal〕
the principle or system in which government authority is defined and limited by a constitution
Modern constitutionalism requires courts to protect basic rights against unlawful state action.
현대 입헌주의는 법원이 위법한 국가 행위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The crisis raised doubts about the country's commitment to constitutionalism.
그 위기는 그 나라가 입헌주의를 얼마나 지키려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뉘앙스 · 쓰임
constitution은 ‘헌법’이라는 문서나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constitutionalism은 그 헌법이 실제로 권력을 제한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리·사상’입니다. rule of law는 더 넓게 ‘법의 지배’를 뜻하며, constitutionalism은 특히 헌법을 통한 권력 제한에 초점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보통 ‘입헌주의’라고 번역합니다. ‘헌법주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치·법학 문맥에서는 ‘입헌주의’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특정 국가가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constitutionalism이 실현된다는 뜻은 아니며, 헌법이 실제로 권력을 제한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constitutional government
-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 형태를 더 구체적으로 가리킴
- rule of law
- 법의 지배를 뜻하는 더 넓은 표현으로, 반드시 헌법 중심의 개념만은 아님
- limited government
- 정부 권력의 제한에 초점을 두며, 권리 보호나 헌정 질서 전체보다는 범위가 좁을 수 있음
반의어
- absolutism
- 통치자의 권력이 헌법이나 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체제를 가리킴
- authoritarianism
- 권위주의를 뜻하며, 헌법적 제한보다 강한 통제와 복종을 중시함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liberal constitutionalism자유주의적 입헌주의
- modern constitutionalism현대 입헌주의
- democratic constitutionalism민주적 입헌주의
noun+prep+noun
-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ism입헌주의의 원칙들
- a commitment to constitutionalism입헌주의에 대한 헌신
verb+noun
- uphold constitutionalism입헌주의를 수호하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constitutional에 사상·체계·원리를 나타내는 접미사 -ism이 붙어 만들어진 말입니다. constitutional은 constitution에서 온 말로, constitution은 라틴어 constituere ‘세우다, 정하다’와 관련됩니다.
constitution ‘헌법, 구성’ + -al ‘~의’ + -ism ‘주의, 사상, 체계’
💡 constitution은 ‘헌법’, -ism은 ‘주의’이므로 constitutionalism은 ‘헌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주의’, 즉 ‘입헌주의’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용 시기: circa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