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P·AA
C1abbreviation미국의 의료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가리키는 약어
noun명사
- 1
히파, 의료정보보호법 — 미국의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특히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와 사용·공개를 규제하는 연방법C1〔legal; medical〕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a U.S. federal law especially known for regulating the privacy and security of patients’ health information
The clinic must follow HIPAA when sharing patient records.
그 병원은 환자 기록을 공유할 때 HIPAA를 따라야 한다.
HIPAA gives patients certain rights over their health information.
HIPAA는 환자에게 자신의 건강 정보에 대한 특정 권리를 부여한다.
뉘앙스 · 쓰임
일상적인 ‘privacy law’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미국 보건의료 정보와 관련된 특정 연방법을 가리킵니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HIPAA’, ‘미국 의료정보 보호법’, 또는 정식 명칭인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 등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완전히 대응하는 한국 법명은 아닙니다.
미국 법률이므로 한국이나 영국의 일반 의료정보 보호 제도를 말할 때 그대로 쓰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모두 대문자로 HIPAA라고 쓰며, 발음은 흔히 ‘히퍼’에 가깝게 합니다. ‘HIPAA-compliant’, ‘HIPAA violation’, ‘HIPAA Privacy Rule’처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말할 때 자주 쓰입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 HIPAA의 정식 명칭으로, 더 공식적이고 설명적인 표현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noun
- HIPAA complianceHIPAA 준수
- HIPAA violationHIPAA 위반
- HIPAA regulationsHIPAA 규정
- HIPAA Privacy RuleHIPAA 개인정보 보호 규칙
verb+prep+noun
- comply with HIPAAHIPAA를 준수하다
adj+noun
- HIPAA-compliant softwareHIPAA를 준수하는 소프트웨어
어원 · 암기 팁
[English]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각 주요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약어입니다.
Health + Insurance + Portability + and + Accountability + Act의 머리글자 H-I-P-A-A
💡 의료정보 보호 법률로 기억할 때는 ‘Health Insurance’의 HI와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PAA가 합쳐진 약어라고 떠올리면 됩니다.
최초 사용 시기: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