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t·main
C2technical교회·법인 등이 토지를 영구 보유하는 상태나 그 재산을 가리키는 드문 법률·역사 용어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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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보유, 부동산 영유 — 토지나 재산이 교회·수도원·법인 등에 의해 양도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유되는 법적 상태 또는 소유 형태C2〔legal〕
the legal condition or form of ownership in which land or property is held inalienably or perpetually by a church, monastery, corporation, or similar body
Medieval rulers restricted gifts of land in mortmain to powerful monasteries.
중세 통치자들은 강력한 수도원에 토지를 영구 보유 형태로 기부하는 것을 제한했다.
The law was designed to stop estates from passing into mortmain.
그 법은 토지가 법인이나 교회의 영구 보유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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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보유 재산, 영유 재산 — 교회·수도원·법인 등에 의해 영구적으로 보유되는 토지나 재산C2〔legal〕
land or other property held in mortmain
The abbey's mortmain included fields, mills, and several village houses.
그 수도원이 영구 보유한 재산에는 밭, 방앗간, 마을 주택 몇 채가 포함되었다.
Historians estimate the extent of mortmain from monastery land records.
역사학자들은 수도원 토지 기록을 바탕으로 영구 보유 재산의 규모를 추정한다.
뉘앙스 · 쓰임
mortmain은 단순한 ‘상속 재산’이나 ‘사후 재산’이 아니라, 특히 교회나 법인 같은 단체가 영구적으로 보유하여 처분이나 이전이 제한되는 재산 상태를 말합니다. trust는 신탁이라는 현대 법률 구조이고, inheritance는 상속 일반을 뜻하므로 mortmain과 의미가 다릅니다. ‘dead hand’는 어원과 비슷한 표현이지만, mortmain보다 비유적이고 법률 용어로는 덜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일상 회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법사·중세사·부동산법 문맥에서 주로 보입니다. 흔한 표현은 in mortmain, hold land in mortmain, statutes of mortmain입니다. 한국어로 옮길 때 ‘사후재산’이라고만 하면 부정확하며, 문맥에 따라 ‘영구 보유 재산’, ‘사수 보유’, ‘교회·법인의 불가양 보유’처럼 풀어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inalienable ownership
- mortmain보다 일반적인 설명적 표현이며, 반드시 교회나 법인의 역사적 토지 보유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 dead hand
- 어원과 가까운 표현이지만 더 비유적이며, 법률 용어로는 mortmain이 더 정확합니다.
- inalienable property
- 일반적인 표현으로, mortmain처럼 중세 교회·법인 보유라는 역사적 뉘앙스는 약합니다.
반의어
- alienability
- 재산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을 뜻합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prep+noun
- in mortmain영구 보유 상태로
verb+noun+prep+noun
- hold land in mortmain토지를 영구 보유하다
verb+prep+noun
- pass into mortmain영구 보유 상태로 넘어가다
noun+prep+noun
- statutes of mortmain영구 보유 제한 법령
- a grant in mortmain영구 보유 형태의 토지 증여
noun+noun
- mortmain law교회·법인의 영구 보유를 다루는 법
어원 · 암기 팁
[Anglo-French]Anglo-French mortmain에서 왔으며, 이는 Old French morte main ‘죽은 손’과 관련됩니다. 더 멀리는 Medieval Latin manus mortua ‘죽은 손’이라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mort ‘죽은’ + main ‘손’; 영어 안에서 생산적으로 결합한 형태소라기보다 프랑스어계 법률 표현을 차용한 말입니다.
💡 ‘dead hand’를 떠올리면, 재산이 살아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고 단체의 ‘죽은 손’에 고정된다는 이미지를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