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a·bil·i·ty
C1technical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가능성 또는 요건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
noun명사
- 1
특허성, 특허 가능성 — 발명이나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성질 또는 가능성C1〔legal〕
the legal quality of being able to be protected by a patent
The lawyer reviewed the invention's patentability before filing the application.
변호사는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검토했다.
A public disclosure can seriously affect the patentability of new technology.
공개 발표는 신기술의 특허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뉘앙스 · 쓰임
patentability는 단순한 ‘특허 가능성’보다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더 전문적으로 가리킵니다. patent eligibility는 특히 미국 특허법에서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인지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고, patentability는 신규성·진보성 등 더 넓은 요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특허 변호사, 심사관, 연구개발 부서, 기술이전 문서 등에서 주로 쓰입니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특허 가능성’, ‘특허성’, ‘특허적격성’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법률 문맥에서는 각 용어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patent eligibility
-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며, 특히 미국 법률 문맥에서 더 좁게 쓰일 수 있습니다.
- patentability assessment
- 특허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는 절차나 검토를 가리킵니다.
반의어
- unpatentability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상태나 성질을 뜻하는 전문적인 반대말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verb+noun
- assess patentability특허 가능성을 평가하다
- determine patentability특허 가능성을 판단하다
noun+noun
- patentability search특허성 조사
- patentability opinion특허 가능성에 관한 법률 의견
noun+prep+noun
- requirements for patentability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어원 · 암기 팁
[Latin]patentability는 patentable에 명사형 접미사 -ity가 붙은 말입니다. patent는 라틴어 patēre ‘열려 있다, 드러나 있다’에서 온 말로, 공개된 권리 부여 문서라는 의미를 거쳐 현대의 ‘특허’ 의미가 되었습니다.
patent + -able + -ity: ‘특허를 받을 수 있는’이라는 뜻의 patentable을 ‘그 성질·상태’라는 명사로 만든 형태입니다.
💡 patentable은 ‘특허 받을 수 있는’, -ity는 ‘성질’이므로 patentability는 ‘특허 받을 수 있음’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최초 사용 시기: circa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