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w·nee
C2technical전당물·담보물을 맡아 담보권을 가지는 사람이나 기관을 뜻하는 법률 용어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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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 담보권자 — 돈을 빌려 주거나 채무를 보장받기 위해 전당물이나 담보물을 받아 보관하는 사람 또는 기관C2〔legal〕
a person or institution to whom goods are pawned or pledged as security for a debt
The pawnee may keep the pledged watch until the loan is repaid.
질권자는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담보로 맡긴 시계를 보관할 수 있다.
A pawnee must take reasonable care of the goods in its possession.
질권자는 자신이 점유한 물건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뉘앙스 · 쓰임
pawnee는 담보물을 받는 쪽, 즉 질권자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담보물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pawnor 또는 pawner라고 합니다. pledgee도 비슷하지만 더 넓은 법률 용어이고, pawnbroker는 전당포업자라는 직업·업체를 가리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며, 보통 법률 문서나 담보·질권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전당포 상황을 평범하게 말할 때는 pawnbroker, pawnshop, lender 같은 단어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pledgee
- 담보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더 일반적인 법률 용어입니다.
- secured creditor
- 담보로 채권을 보장받는 채권자를 넓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반의어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prep+noun
- rights of the pawnee질권자의 권리
- duties of the pawnee질권자의 의무
- pawnee in possession담보물을 점유한 질권자
verb+noun+prep+noun
- deliver goods to the pawnee질권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영어 pawn에 사람이나 당사자를 나타내는 접미사 -ee가 붙어 만들어진 법률 용어입니다.
pawn(전당 잡히다, 담보로 맡기다) + -ee(행위의 대상자·관련 당사자)
💡 employee가 고용되는 사람인 것처럼, pawnee는 pawn되는 물건을 받는 쪽이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