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d over
구동사C2formal법원에서 이전 주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뒤 새로 또는 수정해서 주장서를 내다
phrasal verb구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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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주장서를 제출하다, 새 주장서를 제출하다 — 기존 주장서가 기각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뒤, 법원의 허가에 따라 새 주장서나 수정 주장서를 제출하다C2
to submit a new or amended pleading after an earlier pleading has been rejected, challenged, or held legally insufficient
After the demurrer was sustained, the defendant was given ten days to plead over.
항변이 받아들여진 뒤, 피고에게 새로 주장서를 제출할 수 있는 10일의 기간이 주어졌다.
The court allowed the company to plead over rather than dismissing the action with prejudice.
법원은 그 소송을 확정적으로 기각하지 않고 회사가 수정된 주장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허용했다.
뉘앙스 · 쓰임
“replead”와 매우 가깝지만, “plead over”는 더 전통적이고 절차법적인 표현입니다. “amend a pleading”은 내용을 고쳐 제출한다는 일반적인 법률 표현이고, “plead over”는 특히 법원의 판단 뒤 다음 주장서로 넘어가는 절차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매우 전문적인 법률 문맥에서만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간청하다’라는 뜻의 plead와 연결해 “누군가에게 계속 애원하다”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은 표준적이지 않습니다. 목적어를 사이에 넣지 않는 자동사 구동사입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replead
- 가장 가까운 동의어로, 다시 주장서를 제출한다는 뜻이며 현대 법률 문서에서 더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 amend a pleading
- 주장서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plead over’보다 절차적·전통적 뉘앙스가 약합니다.
반의어
- stand on one's pleading
- 법원의 불리한 판단 뒤에도 수정하지 않고 기존 주장서를 고수한다는 뜻입니다.
- dismiss with prejudice
- 다시 청구하거나 수정해 제출할 수 없도록 확정적으로 기각한다는 뜻으로, 행위자가 법원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