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nd·a·bil·i·ty
C1technical환불 가능성; 환급될 수 있는 성질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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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가능성, 환불 가능 여부 — 상품, 서비스, 예약, 수수료 등이 환불될 수 있는 성질 또는 환불 가능 여부C1〔commerce〕
the quality or condition of a payment, product, service, booking, or fee being able to be refunded
The refundability of the ticket depends on the fare rules.
그 표의 환불 가능 여부는 운임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Please check the refundability of your booking before you pay.
결제하기 전에 예약의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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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가능성, 환급성 — 세액공제나 혜택이 납부할 세금보다 커도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성질C1〔tax〕
the feature of a tax credit or benefit that allows payment to a person even when it exceeds the tax they owe
Refundability makes the tax credit valuable to families with little tax liability.
환급 가능성은 납부할 세금이 적은 가정에도 그 세액공제를 가치 있게 만든다.
Lawmakers debated the refundability of the child benefit.
입법자들은 아동 혜택의 환급 가능성을 두고 논의했다.
뉘앙스 · 쓰임
refund는 ‘환불’이라는 행위나 금액이고, refundable은 ‘환불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refundability는 더 추상적으로 ‘환불 가능 여부’나 ‘환급 가능한 성질’을 가리킵니다. reimbursability는 주로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쓰이고, returnability는 물건을 반품할 수 있는지에 더 가깝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refundability보다 “Is it refundable?” 또는 “Can I get a refund?”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refundability는 항공권 운임 규정, 호텔 예약 조건, 세액공제, 보험, 계약서 같은 공식·전문 문맥에서 적합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reimbursability
- 주로 지출한 비용을 나중에 보상받거나 정산받을 수 있는지에 쓰입니다.
- returnability
- 돈 자체보다 물건을 반품할 수 있는지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 refundable status
- 전문 명사라기보다 ‘환급 가능한 상태’라는 더 풀어 쓴 표현입니다.
반의어
- nonrefundability
- 세액공제나 혜택이 환급되지 않는 성질을 뜻합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prep+noun
- the refundability of a ticket표의 환불 가능 여부
verb+noun
- check refundability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다
adj+noun
- limited refundability제한적인 환불 가능성
- full refundability전액 환불 가능성
noun+noun
- refundability rules환불 가능성에 관한 규정
- tax credit refundability세액공제의 환급 가능성
어원 · 암기 팁
[Latin]영어 refundable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ity가 붙어 형성된 말입니다. refund는 궁극적으로 라틴어 refundere에서 왔으며, 이는 ‘뒤로’를 뜻하는 re-와 ‘붓다’를 뜻하는 fundere가 결합한 말로, 나중에 ‘돈을 돌려주다’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refund + -able + -ity: ‘돌려주다’ + ‘~할 수 있는’ + ‘성질/상태’
💡 refundable이 ‘환불 가능한’이므로, refundability는 ‘환불 가능함’이라는 추상명사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