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crop·ping
C1technical수확물의 일부를 지주에게 바치는 소작 제도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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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익소작제, 소작제 — 농민이 지주의 땅을 경작하고 수확물의 일부를 임대료처럼 지주에게 주는 소작 제도C1〔agriculture〕
a system of farming in which a tenant works land owned by another person and gives the owner a share of the crop as payment
Sharecropping kept many farmers in debt after the Civil War.
소작 제도는 남북전쟁 이후 많은 농민을 빚에 묶어 두었다.
The museum explains how sharecropping shaped rural life in the American South.
그 박물관은 소작 제도가 미국 남부 농촌 생활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설명한다.
뉘앙스 · 쓰임
tenant farming은 ‘소작’ 전반을 가리키는 더 넓은 말로, 현금 임대료를 내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harecropping은 특히 현금이 아니라 ‘수확물의 몫’을 나누어 지불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국 역사에서는 노예제 폐지 이후 흑인 농민과 가난한 백인 농민이 경제적으로 지주에게 묶였던 제도와 관련해 자주 언급됩니다. 단순한 농업 방식 이상의 사회적·인종적·경제적 불평등의 맥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tenant farming
- 더 넓은 말로, 수확물 분배가 아니라 현금 임대료를 내는 소작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crop-sharing
- 수확물을 나누는 방식 자체를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며, sharecropping보다 덜 역사적인 뉘앙스일 수 있습니다.
반의어
- owner farming
- 농민이 남의 땅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땅을 경작한다는 점에서 반대됩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det+noun+noun
- the sharecropping system소작 제도
noun+noun
- sharecropping arrangements소작 계약 방식
- sharecropping contracts소작 계약
prep+noun
- under sharecropping소작 제도하에서
adj+noun
- postwar sharecropping전쟁 이후의 소작 제도
어원 · 암기 팁
[English]영어 sharecrop에서 온 말로, share는 ‘몫, 나누다’, crop은 ‘농작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는 ‘농작물을 나누는 방식의 경작’이라는 뜻에서 발전했습니다.
share(몫, 나누다) + crop(농작물) + -ing(명사화 접미사)
💡 수확한 crop을 지주와 share한다고 기억하면 뜻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최초 사용 시기: circa 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