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work·fare

C1technical
US/ˈwɝːkfer/UK/ˈwɜːkfeə/드물게 쓰임

복지 수급의 조건으로 근로나 직업 훈련을 요구하는 제도

noun명사

  1. 1

    근로연계 복지제도복지 수급자가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거나 구직·훈련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공공복지 제도C1social policy

    a welfare system in which recipients are required to work, seek work, or take part in training in order to receive benefits

    • Critics argue that workfare pushes people into low-paid jobs rather than reducing poverty.

      비판자들은 워크페어가 빈곤을 줄이기보다 사람들을 저임금 일자리로 내몬다고 주장한다.

    • The state expanded workfare for adults receiving cash assistance.

      그 주는 현금 지원을 받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근로연계복지를 확대했다.

뉘앙스 · 쓰임

welfare는 일반적인 복지나 복지 수당을 넓게 가리키지만, workfare는 그중에서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를 강조합니다. welfare-to-work는 수급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workfare는 수급 조건으로 근로나 활동을 강제한다는 뉘앙스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근로연계복지’, ‘근로조건부 복지’, ‘취업연계 복지’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로 복지’라고만 번역하면 직장인의 복리후생처럼 오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welfare-to-work
수급자를 취업으로 옮겨 가게 하는 정책 방향을 더 중립적으로 가리킬 수 있다.
conditional welfare
근로뿐 아니라 여러 조건이 붙은 복지를 더 넓게 가리킨다.

반의어

unconditional welfare
근로나 구직 같은 조건 없이 제공되는 복지를 뜻한다.
basic income
일반적으로 근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지원을 가리킨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noun

  • workfare program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 workfare policy근로조건부 복지 정책
  • workfare requirements근로연계복지의 의무 조건

verb+noun

  • introduce workfare근로연계복지를 도입하다
  • expand workfare근로연계복지를 확대하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영어 work와 welfare를 결합한 혼성어로, 복지와 근로 의무를 연결한 정책 개념을 나타낸다.

work(일, 노동) + welfare(복지)의 혼성어

💡 welfare를 받으려면 work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억하면 쉽다.

최초 사용 시기: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