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im·pro·pri·a·tor

C2technical
US/ɪmˈproʊpriˌeɪtər/UK/ɪmˈprəʊpriˌeɪtə/드물게 쓰임

교회 재산이나 십일조 수입을 보유한 평신도 소유자라는 드문 교회법 용어

noun명사

  1. 1

    비성직 교회 수입권자영국 교회법에서 교회 직록·십일조 등 교회 수입권을 보유한 성직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C2ecclesiastical law

    in English ecclesiastical law, a la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holds the revenues of a church benefice, especially tithes

    • The impropriator received the tithes but had to maintain the parish chancel.

      그 교회 수입권 보유자는 십일조를 받았지만 교구 성단소를 유지해야 했다.

    • Historians identified the college as the impropriator of the medieval rectory.

      역사학자들은 그 대학을 중세 교구 직록의 수입권 보유자로 확인했다.

    유의어lay rector, tithe owner

    반의어incumbent

뉘앙스 · 쓰임

rector는 본래 교구 성직자나 직록 보유자를 가리키는 더 일반적인 말이고, impropriator는 그 수입권이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넘어간 경우를 가리키는 훨씬 더 전문적·역사적인 말이다. lay rector와 의미가 겹칠 수 있지만, impropriator는 법적 소유·수입권에 초점이 더 강하다.

일상 대화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이며, 주로 영국 교회법, 중세·근세 교회 재산사, 십일조 관련 문서에서 보인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교회 수입권 보유 평신도’, ‘십일조 수입권자’, ‘교회 재산 보유자’처럼 풀어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lay rector
의미가 매우 가깝지만, lay rector는 특히 성직자가 아닌 직록 보유자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설명적이다.
tithe owner
십일조 수입 소유자라는 뜻을 쉽게 풀어 쓴 표현이며, impropriator보다 법률·역사적 전문성이 약하다.

반의어

incumbent
교회 수입권자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 직무를 맡은 재직 성직자를 가리킨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lay impropriator평신도 교회 수입권자
  • ecclesiastical impropriator교회법상 수입권 보유자

noun+prep+noun

  • impropriator of the rectory교구 직록의 수입권 보유자
  • rights of the impropriator교회 수입권자의 권리

어원 · 암기 팁

[Medieval Latin]Medieval Latin impropriator에서 온 말로, ‘자기 것으로 만들다, 사유화하다’라는 뜻의 impropriare와 관련된다. 영어에서는 교회 수입이나 재산이 성직 기관이 아닌 사람·단체에게 귀속되는 법적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

impropriate(교회 재산·수입을 사유 또는 평신도 소유로 귀속시키다) + -or(행위자·권리 보유자)

💡 im- + propriety/property를 떠올리면 ‘교회 수입이 누군가의 property처럼 귀속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최초 사용 시기: circa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