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l·e·ga·bil·i·ty
C2technical권한·의무 등을 위임할 수 없는 성질
noun명사
- 1
위임 불가능성, 불위임성 — 법률상 또는 제도상 권한, 의무, 책임 등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위임할 수 없는 성질C2〔legal〕
the state or quality of a power, duty, responsibility, or function being incapable of being delegated to another person or body
The statute reflects the indelegability of certain judicial powers.
그 법령은 특정 사법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반영한다.
The court emphasized the indelegability of the employer's duty to maintain a safe workplace.
법원은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위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뉘앙스 · 쓰임
indelegability는 non-delegability와 거의 같은 뜻이지만 더 드물고 학술적·법률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inalienability는 권리나 재산 등을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뜻에 가깝고, delegability는 권한이나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성질을 뜻합니다.
매우 전문적인 단어이므로 일반 대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법률 문서나 학술 글에서는 자연스럽지만,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cannot be delegated” 또는 “non-delegability”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non-delegability
- 가장 가까운 동의어이며, 실제 법률 영어에서는 이 표현이 더 흔하다.
- inalienability
- 권리나 재산을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권한·의무의 위임 불가능성과는 초점이 다르다.
반의어
- delegability
- 권한이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성질을 뜻한다.
- transferability
- 권리, 소유권, 지위 등을 이전할 수 있는 성질을 뜻하며, 반드시 업무 위임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prep+noun
- the indelegability of a duty의무의 위임 불가능성
- principle of indelegability위임 불가능성의 원칙
adj+noun
- constitutional indelegability헌법상 위임 불가능성
verb+noun
- argue indelegability위임 불가능성을 주장하다
어원 · 암기 팁
[Latin]영어 delegate는 라틴어 delegare에서 왔으며, 여기에 부정 접두사 in-과 능력을 나타내는 -able, 명사형 접미사 -ity가 결합해 ‘위임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 되었다.
in- ‘아닌’ + delegate ‘위임하다’ + -able ‘할 수 있는’ + -ity ‘성질’
💡 delegate는 ‘위임하다’이고, in-은 ‘아님’을 뜻하므로 indelegability는 ‘위임 가능하지 않은 성질’로 기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