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r·ce·ny
C2technical법률 용어로,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절도죄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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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절도죄 —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가져가 소유자를 영구적으로 빼앗으려는 범죄; 절도죄C2〔legal〕
the crime of unlawfully taking someone else's property with the intention of keeping it permanently
He was charged with larceny after taking cash from the office safe.
그는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간 뒤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In many states, larceny is classified by the value of the stolen property.
많은 주에서는 절도죄를 도난당한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분류한다.
뉘앙스 · 쓰임
theft는 가장 일반적인 ‘절도’라는 말이고, larceny는 더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robbery는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 강도이고, burglary는 절도 목적 등으로 건물에 불법 침입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larceny와 다릅니다.
법률 체계와 지역에 따라 larceny의 정확한 범위와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법률·경찰·법원 관련 문맥에서 자주 보이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theft, stealing, stolen property 같은 표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grand larceny중절도죄; 고액 절도죄
- petty larceny경절도죄; 소액 절도죄
verb+prep+noun
- be charged with larceny절도죄로 기소되다
verb+noun
- commit larceny절도죄를 저지르다
noun+noun
- a larceny conviction절도죄 유죄 판결
- larceny statute절도죄 관련 법률 조항
어원 · 암기 팁
[Anglo-French]중세 영어가 앵글로프랑스어 larcin에서 받아들인 말로, ‘도둑질, 절도’를 뜻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라틴어 latrocinium ‘강도 행위, 약탈’과 관련됩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더 작은 생산적 형태소로 나누기 어려운 차용어입니다.
💡 법정에서 쓰는 전문적인 ‘절도’ 표현이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everyday theft, legal larceny.
최초 사용 시기: 15th cent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