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P
C1abbreviation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약어로, 유한책임조합을 뜻함
noun명사
- 1
유한책임조합, 유한책임파트너십 — 파트너들이 사업의 채무나 다른 파트너의 행위에 대해 제한된 법적 책임을 지는 파트너십 형태C1〔business/legal〕
a type of partnership in which the partners have limited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business's debts or for other partners' actions
The law firm operates as an LLP.
그 법률회사는 유한책임조합 형태로 운영된다.
They formed an LLP to limit the partners' personal liability.
그들은 파트너들의 개인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유한책임조합을 설립했다.
뉘앙스 · 쓰임
LLP는 일반적인 partnership보다 파트너의 개인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LLC는 보통 ‘유한책임회사’를 뜻하며, LLP와는 법적 구조와 쓰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비즈니스 문맥의 약어이므로 처음 쓸 때는 보통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처럼 풀어 쓴 뒤 사용합니다. 한국어로는 ‘유한책임조합’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국가의 법제에 따라 정확한 번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LLP의 풀어 쓴 형태입니다.
- partnership
- 더 넓은 말로, 반드시 책임 제한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의어
- general partnership
- 일반적으로 파트너가 사업 채무에 대해 더 넓은 개인 책임을 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verb+noun
- form an LLP유한책임조합을 설립하다
verb+prep+noun
- operate as an LLP유한책임조합으로 운영되다
noun+noun
- an LLP agreement유한책임조합 계약
- an LLP partner유한책임조합의 파트너
어원 · 암기 팁
[English]영어 표현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각 주요 단어 첫 글자를 딴 약어입니다.
Limited ‘제한된’ + Liability ‘책임’ + Partnership ‘파트너십, 조합’의 머리글자 L-L-P
💡 L은 limited, 두 번째 L은 liability, P는 partnership으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