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pos·ses·so·ry

C2technical
/pəˈzesəri/드물게 쓰임

법률에서 재산의 점유 또는 점유권과 관련된

adjective형용사

  1. 1

    점유의, 점유권의재산, 토지, 물건 등에 대한 실제 점유 또는 법적 점유권과 관련된C2legal

    relating to the possession of property, land, or goods, especially as a legal right or interest

    • The tenant claimed a possessory interest in the apartment.

      그 세입자는 그 아파트에 대한 점유 이익을 주장했다.

    • The court considered whether the claimant had a possessory right to the land.

      법원은 청구인이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했다.

뉘앙스 · 쓰임

possessory는 ‘점유’에 초점을 두며, proprietary는 더 넓게 ‘소유권·재산권’과 관련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ownership은 일반 명사로 ‘소유권’ 자체를 말하고, possessory는 보통 possessory interest, possessory right처럼 명사를 수식합니다.

일상 회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법률 용어입니다. 계약서, 부동산, 담보권, 점유 회복 소송 등에서 주로 보이며,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점유의’, ‘점유권의’, ‘점유에 기초한’으로 옮깁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possession-based
법률 전문 용어인 possessory보다 설명적이고 덜 고정된 표현입니다.
proprietary
proprietary는 점유보다 소유권이나 재산권 전반에 더 초점을 둡니다.

반의어

nonpossessory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나 이익을 가리킬 때 쓰는 법률 용어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possessory interest점유 이익, 점유권적 이익
  • possessory right점유권
  • possessory lien점유 유치권, 점유를 전제로 한 유치권
  • possessory action점유 회복 소송, 점유권 소송
  • possessory title점유에 기초한 권원

어원 · 암기 팁

[Latin]영어 possess에 형용사형 접미사 -ory가 붙은 말입니다. possess는 라틴어 possidere ‘소유하다, 점유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possess ‘소유하다, 점유하다’ + -ory ‘…와 관련된’

💡 possess가 ‘소유하다/점유하다’라는 뜻이므로, possessory는 ‘possession과 관련된 법률 형용사’로 기억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