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sev·er·a·bil·i·ty

C1technical
US/ˌsevərəˈbɪləti/UK드물게 쓰임

법률 문서에서 일부 조항이 무효여도 나머지는 유효하게 남는 성질이나 원칙

noun명사

  1. 1

    분리 가능성, 가분성계약, 법령, 규정 등에서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해도 그 부분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성질 또는 원칙C1legal

    the legal quality or principle by which an invalid or unenforceable part of a contract, law, or regulation can be separated so that the rest remains valid

    • The contract includes a clause on severability.

      그 계약서에는 분리 가능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The court considered the severability of the invalid provision.

      법원은 무효 조항의 분리 가능성을 검토했다.

뉘앙스 · 쓰임

“separability”는 일반적으로 ‘분리 가능성’을 뜻할 수 있지만, “severability”는 특히 법률 문서에서 무효 조항을 분리해 나머지를 살리는 의미로 쓰입니다. “severability clause”는 그 원칙을 명시한 ‘분리 가능 조항’이고, “severability” 자체는 조항이 아니라 성질·원칙을 가리킵니다.

전문적인 법률 용어이므로 일상 회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계약서 번역에서는 문맥에 따라 ‘분리가능성’, ‘가분성’, ‘분리 가능성’, 또는 “severability clause”의 경우 ‘분리 가능 조항’으로 옮깁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separability
더 일반적인 표현이며, 법률 문맥에서는 ‘severability’가 더 전문적이다.
divisibility
나눌 수 있는 성질을 뜻하며, 계약이나 의무의 분할 가능성을 말할 때 쓰일 수 있다.

반의어

inseverability
법률 문서의 일부를 떼어 내도 나머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noun

  • severability clause분리 가능 조항

noun+prep+noun

  • doctrine of severability분리 가능성의 원칙
  • issue of severability분리 가능성 문제

verb+noun

  • determine severability분리 가능성을 판단하다

어원 · 암기 팁

[Latin via Old French]‘분리하다, 잘라 내다’를 뜻하는 동사 “sever”에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ability”가 붙어 형성된 말입니다. “sever”는 궁극적으로 라틴어에서 온 어원을 가집니다.

sever(분리하다, 떼어 내다) + -ability(~할 수 있음, 가능성)

💡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sever’하여 잘라 내도 나머지가 살아 있으면 ‘severability’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