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u·fruct
C2technical남의 재산을 훼손하지 않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 법적 권리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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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 사용수익권 — 타인의 재산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그 재산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권리C2〔legal〕
a legal right to use property that belongs to another person and to take income or benefits from it, provided the property itself is not damaged or destroyed
The will gave his wife a usufruct over the family farm.
그 유언장은 그의 아내에게 가족 농장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었다.
Under the usufruct, she could rent out the apartment but not sell it.
그 사용수익권에 따라 그녀는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었지만 팔 수는 없었다.
뉘앙스 · 쓰임
use right나 right of use보다 훨씬 법률적이고 구체적인 말입니다. ownership은 소유권 자체를 뜻하지만, usufruct는 소유권 없이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권리에 초점이 있습니다. easement는 통행권처럼 특정한 제한적 이용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 재산의 수익을 취할 수 있는 usufruct와 다릅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법률 전문어입니다. 한국어 법률 문맥에서는 보통 ‘사용수익권’으로 옮기지만, 관할 법체계에 따라 정확한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법률 문서에서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right of use
-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수익을 취할 권리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life interest
- 특히 사망할 때까지 재산에서 이익을 얻는 권리를 가리키며, usufruct와 법적 범위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반의어
- ownership
- 소유권을 뜻하며, usufruct처럼 남의 재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비됩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verb+noun
- grant a usufruct사용수익권을 부여하다
- hold a usufruct사용수익권을 보유하다
- terminate a usufruct사용수익권을 종료시키다
noun+prep+noun
- a usufruct over property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 the holder of a usufruct사용수익권자
어원 · 암기 팁
[Latin]라틴어 usufructus에서 온 말로, usus ‘사용’과 fructus ‘열매, 수익, 이익’이 결합한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사용과 그 열매’라는 뜻에서 재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권리라는 법률 의미가 생겼습니다.
usu-는 라틴어 usus ‘사용’, -fruct는 fructus ‘열매, 수익’과 관련됩니다.
💡 ‘use’와 ‘fruit’를 떠올리면, 남의 재산을 ‘사용(use)’하고 그 ‘열매(fruit), 즉 이익’을 얻는 권리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용 시기: circa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