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vered Duty Paid (DDP)
숙어C1formal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위험·수입관세 등을 부담하는 무역 인도 조건
ph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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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에서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하고, 그때까지의 위험·운송비·수출입 통관비·관세 및 관련 세금을 부담하는 인도 조건.C1
In international sales, an Incoterms rule under which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a named destination and bears the costs and risks up to that point, including export and import clearance, duties, and relevant taxes.
The quotation is based on Delivered Duty Paid, Seoul, Incoterms 2020.
그 견적은 Incoterms 2020 기준 DDP 서울 조건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Under a Delivered Duty Paid agreement, the seller must handle import customs clearance.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수입 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
We prefer DDP because it gives us a clear landed cost.
우리는 최종 도착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DDP 조건을 선호합니다.
The supplier refused to ship Delivered Duty Paid because they had no tax registration in the buyer’s country.
그 공급업체는 구매자 국가에 세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DDP 조건 선적을 거부했습니다.
뉘앙스 · 쓰임
DDP는 구매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판매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인도 조건으로 여겨진다. DAP는 목적지까지 인도하지만 수입관세와 세금은 보통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DP와 다르다. EXW는 반대로 판매자의 책임이 매우 적고 구매자가 대부분의 운송과 통관을 부담한다.
반드시 목적지와 적용 Incoterms 버전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 “DDP Seoul, Incoterms 2020.” DDP라고 해도 하역 비용, 부가가치세(VAT), 특정 현지 비용의 부담 주체는 계약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미국식 국내 배송 표현처럼 가볍게 쓰기보다는 국제매매 계약에서 정확한 법적·상업적 의미로 사용한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DDP
- Delivered Duty Paid의 표준 약어로, 계약서와 견적서에서 더 자주 쓰인다.
- free domicile
- 일부 운송·상업 문맥에서 비슷하게 쓰이지만, Incoterms의 공식 규칙명은 아니므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 landed duty paid
- 관세 포함 도착 가격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DDP처럼 표준 Incoterms 명칭은 아니다.
반의어
- EXW
- Ex Works의 약어로, 판매자의 책임이 가장 적고 구매자가 대부분의 운송·통관·비용을 부담한다.
- DAP
- Delivered at Place는 목적지까지 인도하지만, 수입통관과 관세·세금은 보통 구매자가 부담한다.
- DDU
- Delivered Duty Unpaid의 약어로, 과거 Incoterms에서 쓰였으며 관세 미지급 인도를 뜻한다. 현재는 공식 규칙으로는 DAP 등이 대체한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delivered는 ‘인도된’, duty는 무역 문맥에서 ‘관세’, paid는 ‘지불된’이라는 뜻이다. 이 표현은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정한 Incoterms 체계에서 표준화된 무역 인도 조건명으로 사용된다.
💡 DDP의 마지막 P를 paid로 기억하면 쉽다. 즉 ‘duty가 paid된 상태로 delivered된다’고 생각하면, 판매자가 관세까지 부담한다는 핵심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