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esne
C2rare중세 법률·역사에서 영주가 직접 보유한 토지; 드물게 사유 영지나 영역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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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지, 영주 직영지 — 중세 장원에서 영주가 소작인에게 빌려 주지 않고 직접 보유하거나 관리하던 토지C2〔historical〕
land attached to a manor and kept by a lord for personal use or management, rather than held by tenants
The lord kept the best fields as his demesne.
그 영주는 가장 좋은 밭들을 자신의 직영지로 남겨 두었다.
The survey listed which acres belonged to the manor's demesne.
그 조사 기록은 어느 땅이 장원의 영주 직영지에 속하는지 적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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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 영지, 영역 —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토지, 영지, 영역C2〔general〕
land, grounds, or a domain owned, occupied, or controlled by a person or institution
The old house stands within a wooded demesne.
그 오래된 집은 숲이 우거진 사유 영지 안에 서 있다.
Visitors may walk through the castle's demesne in summer.
방문객들은 여름에 그 성의 영지 안을 걸을 수 있다.
반의어public land
뉘앙스 · 쓰임
domain은 ‘분야·영역·영토’까지 넓게 쓰이는 일반적인 단어이고, estate는 ‘부동산·큰 저택과 그 토지’를 더 일상적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demesne은 훨씬 더 고풍스럽고 전문적이며, 특히 봉건제의 ‘영주 직영지’라는 역사적 뉘앙스가 강합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역사학·법률사·토지 소유 문서·문학적 묘사에서 주로 보입니다. 철자는 -sne로 끝나지만 보통 domain과 비슷하게 /dɪˈmeɪn/으로 발음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domain
- 물리적 토지뿐 아니라 지식·권한의 영역에도 널리 쓰인다.
- estate
- 사유지나 큰 저택의 토지를 가리키는 더 흔한 표현이다.
- grounds
- 건물 주변의 부지를 뜻하는 더 일상적인 말이다.
반의어
- tenanted land
- 영주가 직접 쓰는 땅이 아니라 소작인이나 임차인이 점유한 땅을 뜻한다.
- public land
- 개인이나 특정 소유자의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 소유의 토지를 뜻한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possessive+noun
- the lord's demesne영주의 직영지
adj+noun
- manorial demesne장원의 영주 직영지
- a wooded demesne숲이 우거진 사유 영지
noun+noun
- demesne land직영지 토지
어원 · 암기 팁
[Old French]Old French의 demeine 또는 demesne에서 왔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Latin dominicus ‘주인에게 속한’과 dominus ‘주인, 영주’와 관련됩니다. 같은 어원 계열에 domain도 있습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더 이상 생산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단일 어휘입니다.
💡 domain과 발음이 비슷하고 어원도 관련되므로, ‘영주의 domain, 즉 직접 가진 땅’으로 연결해 기억하면 좋습니다.
최초 사용 시기: circa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