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k-fee
C2technical중세 영국법의 자유보유 토지 보유권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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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보유지, 자유보유권 — 중세 영국법에서 자유보유권으로 보유되는 토지 또는 그러한 토지 보유 형태C2〔legal history〕
in medieval English law, land held by freehold tenure, or the tenure by which such land was held
The charter described the estate as frank-fee rather than copyhold.
그 특허장은 그 토지를 등본보유지가 아니라 frank-fee로 설명했다.
Historians contrast frank-fee with villeinage in studies of medieval land tenure.
역사가들은 중세 토지 보유권 연구에서 frank-fee를 농노적 보유와 대비한다.
유의어freehold, fee simple
반의어copyhold, villeinage
뉘앙스 · 쓰임
freehold는 현대 법률에서도 더 넓게 쓰이는 일반적인 말이고, frank-fee는 주로 중세 영국 토지법의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쓰입니다. fee simple은 상속 가능한 완전한 자유보유권을 가리키는 더 표준적인 법률 용어이며, frank-fee는 그와 관련된 오래된 표현입니다.
매우 드문 역사적 법률 용어입니다. 현대 부동산 거래나 일반 법률 문서에서는 보통 freehold나 fee simple을 쓰며, frank-fee는 중세 영국법, 봉건제, 고문서 해석을 다룰 때 주로 나타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freehold
- 더 일반적이고 현대 법률에서도 쓰이는 넓은 표현입니다.
- fee simple
- 상속 가능한 완전한 자유보유권을 가리키는 표준 법률 용어입니다.
반의어
- copyhold
- 장원의 관습과 기록에 따라 보유하던 더 제한적인 역사적 토지 보유 형태입니다.
- villeinage
- 봉건적 예속이나 농노적 의무와 관련된 보유 형태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prep+noun
- land in frank-feefrank-fee로 보유된 토지
- tenure in frank-feefrank-fee 방식의 토지 보유
verb+prep+noun
- hold in frank-feefrank-fee로 보유하다
noun+noun
- frank-fee tenurefrank-fee 보유권
어원 · 암기 팁
[Old French]frank는 ‘자유로운’을 뜻하는 Old French franc에서, fee는 봉건적 토지 보유나 봉토를 뜻하는 Anglo-French fee/fe에서 온 말입니다. 두 요소가 결합해 ‘자유롭게 보유되는 봉토 또는 토지권’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frank(자유로운) + fee(봉토, 토지 보유권)
💡 frank를 ‘자유로운’으로, fee를 ‘봉건 토지권’으로 기억하면 frank-fee = ‘자유롭게 보유하는 토지권’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