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 partes
숙어C2formal법률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양쪽 당사자가 관여한’이라는 뜻
ph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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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쌍방 간의 — 법률 절차나 결정 등이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또는 양쪽 당사자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C2
Used to describe a legal proceeding, order, right, or effect that occurs between the parties to a dispute, or after both sides have had an opportunity to be heard.
The injunction was granted inter partes after the court heard arguments from both sides.
그 금지명령은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당사자 간 절차로 내려졌다.
The company filed a petition for inter partes review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the patent.
그 회사는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당사자계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뉘앙스 · 쓰임
between the parties는 같은 뜻의 쉬운 영어 표현이고, inter partes는 법률 문서나 판례에서 쓰이는 더 전문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ex parte는 ‘한쪽 당사자만의’라는 반대 개념이고, in rem은 특정 당사자 사이가 아니라 재산이나 물건 자체에 관한 법적 효력을 말할 때 쓰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며, 법률 문서·소송 절차·특허 절차 등 전문적인 맥락에서 사용합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라틴어 표현이므로 이탤릭체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현대 법률 문서에서는 로마체로도 자주 씁니다. 발음과 철자가 낯설기 때문에 일반 독자에게는 ‘between the parties’라고 풀어 설명하는 것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between the parties
- 같은 기본 의미지만 라틴어가 아니어서 더 쉽고 일반 독자에게 명확합니다.
- adversarial
- 양측이 대립하여 다투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당사자들 사이의 효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의어
어원 · 암기 팁
[Latin]라틴어 inter는 ‘사이에’, partes는 pars의 복수형으로 ‘부분들, 당사자들’을 뜻합니다. 법률 라틴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라는 의미로 굳어져 영미법 문서와 판례에 남아 있습니다.
💡 inter는 ‘인터넷, 인터내셔널’처럼 ‘사이’를 떠올리고, partes는 ‘parties(당사자들)’와 비슷하다고 기억하면 ‘당사자들 사이’라는 의미를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