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inter partes

숙어C2formal
/ˌɪn.t̬ɚ ˈpɑːr.tiːz//ˌɪn.tə ˈpɑː.tiːz/

법률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양쪽 당사자가 관여한’이라는 뜻

phrase

  1. 1

    당사자 간의, 쌍방 간의법률 절차나 결정 등이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또는 양쪽 당사자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C2

    Used to describe a legal proceeding, order, right, or effect that occurs between the parties to a dispute, or after both sides have had an opportunity to be heard.

    • The injunction was granted inter partes after the court heard arguments from both sides.

      그 금지명령은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당사자 간 절차로 내려졌다.

    • The company filed a petition for inter partes review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the patent.

      그 회사는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당사자계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뉘앙스 · 쓰임

between the parties는 같은 뜻의 쉬운 영어 표현이고, inter partes는 법률 문서나 판례에서 쓰이는 더 전문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ex parte는 ‘한쪽 당사자만의’라는 반대 개념이고, in rem은 특정 당사자 사이가 아니라 재산이나 물건 자체에 관한 법적 효력을 말할 때 쓰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며, 법률 문서·소송 절차·특허 절차 등 전문적인 맥락에서 사용합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라틴어 표현이므로 이탤릭체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현대 법률 문서에서는 로마체로도 자주 씁니다. 발음과 철자가 낯설기 때문에 일반 독자에게는 ‘between the parties’라고 풀어 설명하는 것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between the parties
같은 기본 의미지만 라틴어가 아니어서 더 쉽고 일반 독자에게 명확합니다.
adversarial
양측이 대립하여 다투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당사자들 사이의 효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의어

ex parte
상대방 없이 한쪽 당사자만 참여하거나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절차를 뜻합니다.
in rem
특정 당사자 사이가 아니라 물건·재산 자체에 관한 법적 효력을 나타냅니다.

어원 · 암기 팁

[Latin]라틴어 inter는 ‘사이에’, partes는 pars의 복수형으로 ‘부분들, 당사자들’을 뜻합니다. 법률 라틴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라는 의미로 굳어져 영미법 문서와 판례에 남아 있습니다.

💡 inter는 ‘인터넷, 인터내셔널’처럼 ‘사이’를 떠올리고, partes는 ‘parties(당사자들)’와 비슷하다고 기억하면 ‘당사자들 사이’라는 의미를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