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a·ble
C1technical발행·발급할 수 있는; 법률상 쟁점으로 삼을 수 있는
adjective형용사
- 1
발행 가능한, 발급 가능한 — 문서, 허가증, 주식, 채권 등이 공식적으로 발행되거나 발급될 수 있는C1〔legal/finance/administration〕
able or authorized to be officially issued
The bonds are issuable only after board approval.
그 채권은 이사회 승인 후에만 발행될 수 있다.
A new passport is not issuable without proof of identity.
신분 증명 없이는 새 여권을 발급할 수 없다.
반의어non-issuable
- 2
쟁점화 가능한, 다툴 수 있는 — 법률상 재판이나 다툼의 쟁점으로 삼을 수 있는C2〔legal〕
capable of forming an issue that can be tried or disputed in court
The court found no issuable question of fact.
법원은 다툴 수 있는 사실상의 쟁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An issuable defense must address a material allegation.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변은 중요한 주장과 관련되어야 한다.
유의어triable, disputable
반의어non-triable
뉘앙스 · 쓰임
“issuable”은 “can be issued”보다 훨씬 격식 있고 전문적인 느낌입니다. “available”은 단순히 이용 가능하다는 넓은 뜻이고, “issuable”은 공식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이 발행·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상적인 말이나 글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므로,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can be issued” 또는 “may be issued”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계약서, 증권 문서, 법률 문서에서는 “shares issuable upon conversion”처럼 명사 뒤에서 자주 쓰입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issueable
- 같은 뜻의 변형 철자이나, “issuable”이 더 표준적인 철자입니다.
- grantable
- 허가나 권리 등을 ‘부여할 수 있는’이라는 뜻으로, 문서·증권의 발행에는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 triable
- 재판에서 심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현대 법률 영어에서 더 흔합니다.
- disputable
- 다툴 수 있다는 일반적 표현으로, 법률 전문성이 덜합니다.
반의어
- non-issuable
- 공식적으로 발행하거나 발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non-triable
- 재판에서 심리할 수 없다는 법률적 의미가 강합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issuable shares발행 가능한 주식
- issuable bonds발행 가능한 채권
- issuable permit발급 가능한 허가증
- issuable question of fact다툴 수 있는 사실상의 쟁점
noun+adj phrase
- shares issuable upon conversion전환 시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어원 · 암기 팁
[Old French/Latin]영어 “issue”에 ‘~할 수 있는’이라는 뜻의 접미사 “-able”이 붙은 말입니다. “issue”는 고대 프랑스어를 거쳐 라틴어 “exire”(밖으로 나가다)와 관련됩니다.
issue(발행하다, 내놓다) + -able(~할 수 있는)
💡 ‘issue + able’로 생각하면 ‘issue할 수 있는’, 즉 ‘발행·발급 가능한’이라는 뜻을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