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on a need-to-know basis

숙어C1formal
US/ɑːn ə ˌniːd tə ˈnoʊ ˌbeɪsɪs/UK/ɒn ə ˌniːd tə ˈnəʊ ˌbeɪsɪs/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phrase

  1. 1

    필요한 사람에게만, 관련자에게만정보나 접근 권한을 그것을 알아야 할 실질적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C1

    in a way that limits information or access to only those people who need it for a specific purpose

    • The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will be shared on a need-to-know basis.

      그 수사의 세부 사항은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될 것이다.

    • Employees were told that the merger plans were being discussed on a strictly need-to-know basis.

      직원들은 합병 계획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다.

뉘앙스 · 쓰임

‘confidential’은 정보 자체가 비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secret’은 더 강한 비밀성을 나타냅니다. ‘on a need-to-know basis’는 정보가 비밀인지 여부보다 누가 그 정보를 알아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공유한다는 절차적·조직적 뉘앙스가 강합니다.

주로 공식적이거나 업무적인 맥락에서 사용합니다. 일상 대화에서 쓰면 다소 딱딱하거나 비밀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때는 보통 need-to-know처럼 하이픈을 붙입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confidentially
정보를 비밀로 다룬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누가 알아야 하는지에 따른 접근 제한의 의미는 덜 구체적입니다.
for authorized personnel only
허가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뜻으로, 물리적 장소나 문서 접근 제한에 더 자주 쓰입니다.
restricted access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표현이며, ‘업무상 알 필요’라는 기준은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의어

openly
정보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publicly
일반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뜻입니다.
for general circulation
문서나 정보가 널리 배포되어도 된다는 사무적 표현입니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need to know’는 군사·정보 보안 분야에서 발전한 원칙으로, 민감한 정보는 계급이나 지위가 아니라 실제 업무상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후 기업, 정부, 법률, 기술 보안 분야로 널리 확장되어 쓰이게 되었습니다.

💡 ‘need’와 ‘know’를 함께 떠올려 ‘알 필요가 있을 때만 안다’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