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ol·ee
B2technical가석방되어 조건을 지키며 사회에서 지내는 사람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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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 — 형기를 모두 마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되어 감독을 받는 사람; 가석방자B2〔legal〕
a person who has been released from prison before the end of a sentence, on condition that they obey particular rules
The parolee must meet his officer every week.
그 가석방자는 매주 담당관을 만나야 한다.
A parolee can be sent back to prison for breaking the rules.
가석방자는 규칙을 어기면 다시 교도소로 보내질 수 있다.
뉘앙스 · 쓰임
parolee는 ‘가석방자’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조건부로 풀려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probationer는 보통 교도소에 가지 않고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을 뜻할 수 있어 parolee와 다릅니다. ex-prisoner는 ‘전과자/출소자’라는 더 넓은 말로, 현재 가석방 조건을 지키는 중이라는 뜻은 반드시 없습니다.
한국어의 ‘보호 관찰 중인 사람’과 겹칠 수 있지만, parolee는 특히 ‘가석방’ 상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parole과 probation의 법적 차이가 중요하므로 문맥에 맞게 구별해야 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released prisoner
- 교도소에서 풀려난 사람이라는 넓은 표현으로, 반드시 가석방 조건이 붙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 ex-prisoner
- 이전에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을 뜻하며, 현재 법적 감독을 받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의어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verb+noun
- a parolee violates parole가석방자가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다
verb+noun
- supervise a parolee가석방자를 감독하다
adj+noun
- a former parolee전직 가석방자; 예전에 가석방 상태였던 사람
noun+noun
- parolee reentry가석방자의 사회 복귀
어원 · 암기 팁
[French]parolee는 parole에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ee가 붙은 말입니다. parole은 프랑스어 parole에서 왔으며, 원래 ‘말, 약속’과 관련된 의미였습니다.
parole(가석방) + -ee(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
💡 parole은 ‘조건부 석방’, -ee는 employee처럼 ‘그 일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억하면 parolee는 ‘가석방을 받은 사람’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