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on notice

숙어C1
/ɑːn ˈnoʊtɪs//ɒn ˈnəʊtɪs/

경고나 통보를 받아 앞으로 책임을 지거나 감시받는 상태

phrase

  1. 1

    통보받은, 경고받은어떤 문제나 요구 사항에 대해 분명히 통보받아, 앞으로 그에 대한 책임이나 결과를 피하기 어려운 상태C1

    in a state of having been clearly informed or warned about something, so that one may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happens next

    • The company was on notice that its safety procedures were inadequate.

      그 회사는 자사의 안전 절차가 불충분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 After the final warning, all employees were on notice that repeated lateness could lead to dismissal.

      최종 경고 이후 모든 직원은 지각이 반복되면 해고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2. 2

    경고하다, 통보하다누군가를 앞으로 감시하거나 조치할 수 있음을 알리며 경고하다C1

    to warn someone that their actions are being watched and may lead to consequences

    • The judge put the defendant on notice that any further violations would result in jail time.

      판사는 피고에게 추가 위반이 있으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The manager put the team on notice after several missed deadlines.

      여러 차례 마감일을 놓친 뒤 관리자는 팀에 엄중히 경고했다.

뉘앙스 · 쓰임

단순히 “know”는 어떤 사실을 안다는 뜻이지만, “be on notice”는 공식적·명시적으로 알려져 이후 책임이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warn”보다 더 제도적이거나 공적인 느낌이 날 수 있고, “be aware”보다 압박감이 크다.

주로 “be on notice” 또는 “put/place someone on notice” 형태로 쓴다. 사람뿐 아니라 회사, 정부, 단체도 주어가 될 수 있다. 다소 엄중하고 공식적인 느낌이 있으므로 가벼운 상황에서는 “let someone know”나 “warn someone”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warned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공식성은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formally notified
공식적인 통지 절차를 더 직접적으로 강조한다.
made aware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중심이며, 책임이나 경고의 압박은 더 약하다.
put on warning
의미는 비슷하지만 “put someone on notice”보다 덜 관용적이고 덜 공식적으로 들릴 수 있다.
issue a warning
경고를 발하다라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며, 상대가 이후 책임을 진다는 법적·공식적 뉘앙스는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serve notice
공식 통고의 느낌이 더 강하며 법률·계약 문맥에서 자주 쓰인다.

반의어

unaware
관련 사실이나 위험을 모르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uninformed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give no warning
사전에 경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overlook
문제 행동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다는 의미로, 감시·경고의 반대 상황에 가깝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notice”는 라틴어 “notitia”에서 온 말로 ‘알림, 인지, 통지’의 의미를 가진다. “on notice”는 법률 및 행정 문맥에서 ‘공식적으로 통지를 받은 상태’라는 뜻으로 발전했으며, 이후 일반적인 경고·주의의 의미로 넓게 쓰이게 되었다.

💡 notice를 ‘통보’라고 생각하면, on notice는 ‘통보 위에 놓인 상태’, 즉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로 기억하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