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judice
숙어C2formal법원에서 심리 중이어서 공개 논의가 제한될 수 있는
ph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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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나 문제가 법원에서 심리 중이어서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논평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는 상태C2
being considered by a court of law and therefore not yet decided, often with restrictions on public discussion or comment
The minister refused to comment because the matter was sub judice.
그 장관은 그 사안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논평을 거부했다.
Journalists were warned not to publish details of the sub judice case.
기자들은 심리 중인 그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Since the appeal remains sub judice, we cannot discuss the evidence publicly.
항소심이 아직 법원에서 심리 중이므로 우리는 증거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
뉘앙스 · 쓰임
pending은 단순히 ‘아직 결정되지 않은’이라는 넓은 뜻이고, before the court는 ‘법원에 계류 중인’이라는 비교적 설명적인 표현입니다. sub judice는 라틴어 법률 표현이라 훨씬 더 격식 있고, 공개 논의 제한이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 가능성까지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일상회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며, 법률 문서·뉴스 보도·공식 발언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명사 앞에서 형용사처럼 쓰거나, be/remain sub judice처럼 보어로 씁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실제 법적 제한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논의 중’이라는 의미로 가볍게 쓰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before the court
-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뜻을 더 평이하게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 pending
-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넓은 의미로, 반드시 법원 사건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 under judicial consideration
- 의미는 가깝지만 라틴어 표현보다 설명적이고 덜 관용적입니다.
반의어
- settled
-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거나 합의·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 decided
- 판결이나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not before the court
- 현재 법원이 심리하고 있지 않다는 직접적인 반대 표현입니다.
어원 · 암기 팁
[Latin]라틴어 sub judice에서 온 표현으로, sub는 ‘아래에’, judice는 ‘재판관, 판사’를 뜻하는 judex의 형태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판사의 판단 아래에’라는 뜻이며, 영어에서는 법원이 아직 판단 중인 사안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굳어졌습니다.
💡 subway의 sub가 ‘아래’를 떠올리게 하듯이, sub judice는 ‘judge의 아래’, 즉 ‘판사의 판단 아래 있는 사건’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