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ro·ga·tion
C2technical법률·보험에서, 대신 지급한 사람이 원래 권리를 넘겨받는 것; 대위, 권리 대위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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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권리대위 — 다른 사람의 채무나 손해를 대신 지급한 사람이, 원래 채권자나 피해자가 가진 권리와 구제수단을 넘겨받는 법적 제도C2〔legal; insurance〕
the legal substitution of one party for another, especially when someone who has paid a debt or insurance claim takes over the original party’s rights to recover money
After paying the claim, the insurer sought subrogation against the negligent driver.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는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려 했다.
The contract included a waiver of subrogation, limiting the insurer’s right to recover losses.
그 계약에는 대위권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보험사의 손해 회수 권리가 제한되었다.
뉘앙스 · 쓰임
일반적인 “substitution”은 단순한 교체를 뜻하지만, “subrogation”은 채무·손해배상·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권리 이전을 가리키는 법률 전문어입니다. “assignment”는 권리를 양도하는 넓은 개념이고, “subrogation”은 특히 대신 지급한 사람이 그 지급 때문에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보험 약관, 계약서, 소송, 채권 회수 문맥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대위”, “보험자 대위”, “변제자 대위”, “권리 대위” 등으로 번역됩니다. “subrogation rights”는 보통 “대위권” 또는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권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assignment
- 권리 양도 전반을 가리키는 더 넓은 말이며, 대신 지급했다는 요건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substitution
- 일반적인 ‘대체·교체’를 뜻하는 넓은 말로, 법적 권리 이전이라는 전문적 의미는 약합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noun
- subrogation rights대위권
- subrogation claim대위권에 근거한 청구
noun+prep+noun
- waiver of subrogation대위권 포기
- insurer’s right of subrogation보험자의 대위권
verb+noun
- pursue subrogation대위권을 행사하다; 대위 변제를 통해 회수하려 하다
어원 · 암기 팁
[Latin]라틴어 subrogare(대신 세우다, 다른 사람을 선출하다)에서 나온 말로, sub-(아래에, 대신하여)와 rogare(묻다, 제안하다, 법안을 제출하다)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sub- ‘대신하여’ + rog ‘묻다·제안하다’ + -ation ‘명사형 접미사’
💡 “substitute rights”처럼, 돈을 대신 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 자리에 ‘대신 들어간다’고 기억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