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terre-ten·ant

C2technical
US/ˈter ˌtenənt/UK/ˈteə ˌtenənt/드물게 쓰임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뜻하는 드문 법률 용어

noun명사

  1. 1

    토지 점유자, 부동산 보유자토지나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C2legal

    a person who holds or is in actual possession of land

    • The old deed named the terre-tenant responsible for the charge on the land.

      그 오래된 증서는 그 토지 부담금을 책임지는 토지 점유자를 명시했다.

    • The court considered whether the terre-tenant had notice of the prior claim.

      법원은 그 토지 점유자가 선순위 청구권을 알고 있었는지를 검토했다.

뉘앙스 · 쓰임

일반적인 “tenant”는 임차인을 뜻하는 경우가 많지만, “terre-tenant”는 법률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거나 점유하는 사람이라는 더 좁고 전문적인 의미입니다. “landowner”는 소유권을 강조하지만, “terre-tenant”는 문맥에 따라 실제 점유나 보유 상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문 법률 용어이므로 일반 대화나 현대 비전문 글에서는 보통 쓰지 않습니다. 일반 독자에게는 “landholder”, “landowner”, “person in possession of the land” 같은 표현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landholder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라는 더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landowner
토지의 소유권을 강조하며, 실제 점유를 반드시 뜻하지는 않습니다.
occupier
어떤 장소를 실제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며, 법적 소유나 보유의 의미는 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prep+noun

  • the terre-tenant of the land그 토지의 점유자
  • notice to the terre-tenant토지 점유자에 대한 통지

noun+adj+prep+noun

  • a terre-tenant liable for a charge부담금에 대해 책임을 지는 토지 점유자

어원 · 암기 팁

[Anglo-French]Anglo-French의 “terre”는 ‘토지’를, “tenant”는 ‘보유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에서 온 법률 표현입니다.

terre(토지) + tenant(보유하는 사람)

💡 “terre”를 ‘territory(영토)’의 ‘땅’과 연결하고, “tenant”를 ‘보유자’로 기억하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라는 뜻을 떠올리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