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come into force

숙어B2formal
/ˌkʌm ˌɪn.tu ˈfɔːrs//ˌkʌm ˌɪn.tu ˈfɔːs/

법률·규칙·협정 등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다

phrase

  1. 1

    법률, 규정, 협정, 제도 등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갖기 시작하다.B2

    If a law, rule, agreement, or system comes into force, it begins to be legally or officially effective.

    • The new safety regulations will come into force on 1 July.

      새 안전 규정은 7월 1일에 시행될 것이다.

    • The treaty came into force after it was approved by all member states.

      그 조약은 모든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뉘앙스 · 쓰임

take effect와 의미가 매우 비슷하지만, come into force는 특히 법률·규정·조약처럼 공식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에 더 자주 쓰입니다. become valid는 더 일반적으로 ‘유효해지다’라는 뜻이고, come into effect도 비슷하지만 force는 ‘법적 효력·강제력’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주어는 대개 사람이 아니라 법, 규칙, 조약, 제도, 정책 등입니다. 일상적인 계획이나 개인의 결정에는 어색할 수 있으며, 날짜나 시점을 나타내는 on, from, when 등과 함께 자주 씁니다. 과거형은 came into force, 현재완료는 has/have come into force로 씁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take effect
가장 가까운 동의어로, 법률뿐 아니라 약, 조치, 변화 등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다’라는 일반적 의미로도 널리 쓰입니다.
come into effect
의미가 거의 같지만, force보다 법적 강제력의 뉘앙스가 약간 덜할 수 있습니다.
become effective
문서나 규정이 ‘효력이 생기다’라는 중립적이고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be implemented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보다 실제로 실행·시행된다는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의어

expire
법률, 계약, 허가 등이 기간 만료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다는 뜻입니다.
cease to have effect
공식적·법률적 문맥에서 ‘효력을 잃다’라는 뜻의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be repealed
법률이나 규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다는 뜻으로, 단순 만료가 아니라 폐지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force는 여기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법적 효력’ 또는 ‘강제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come into force는 어떤 규칙이나 법이 ‘효력의 상태로 들어오다’라는 뜻에서 발전한 표현입니다.

💡 force를 ‘법의 힘’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법이나 규칙이 come into force하면 그때부터 실제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