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Open and notorious

숙어C2formal
US/ˈoʊpən ən noʊˈtɔːriəs/UK/ˈəʊpən ən nəʊˈtɔːriəs/

특히 법률에서, 숨기지 않고 공개적이며 명백한

phrase

  1. 1

    행위나 상태, 특히 토지 점유가 숨겨지지 않고 공개적이며, 관련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C2

    Of an act, condition, or especially possession of property: public, visible, and obvious enough to put the relevant owner or community on notice.

    • To claim adverse possession, her use of the land had to be open and notorious, not secret or occasional.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그녀의 토지 사용은 은밀하거나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명백해야 했다.

    • The court found that the fence and driveway made the occupation open and notorious for more than twenty years.

      법원은 울타리와 진입로 때문에 그 점유가 20년 넘게 공개적이고 명백했다고 판단했다.

뉘앙스 · 쓰임

일반적인 ‘obvious’나 ‘visible’보다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표현입니다. ‘Notorious’가 일상적으로는 ‘악명 높은’이라는 부정적 뜻을 갖지만, 이 표현에서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널리 알려질 만큼 드러난’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일상 영어에서 ‘notorious’를 그대로 ‘악명 높은’으로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법률 문맥에서 형용사구로 쓰이며,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기보다는 점유·사용·침해 행위 등이 공개적이고 숨겨지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public and obvious
더 일반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법률 용어의 특수한 뉘앙스는 약합니다.
plainly visible
눈에 보인다는 물리적 가시성에 초점이 있으며, 법적으로 ‘통지될 정도’라는 의미는 덜합니다.
unconcealed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open and notorious’만큼 관용화된 법률 표현은 아닙니다.

반의어

secret
남이 알지 못하게 숨겨진 상태를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반의어입니다.
concealed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상태를 강조합니다.
clandestine
비밀리에, 몰래 이루어진다는 격식 있는 표현으로 법률·공식 문맥에도 어울립니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 legal terminology]영미법 전통에서 발전한 부동산법 표현입니다. 여기서 ‘open’은 숨겨지지 않고 공개적이라는 뜻이고, ‘notorious’는 현대 일상어의 ‘악명 높은’보다는 라틴어 계열의 ‘알려진, 주목받는’이라는 오래된 의미에 가깝습니다. 특히 adverse possession의 요건을 설명하는 정형화된 법률 문구로 굳어졌습니다.

💡 ‘open’은 공개된 상태, ‘notorious’는 모두가 알 만큼 드러난 상태라고 기억하세요. 즉 ‘몰래 한 점유’가 아니라 ‘주인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드러난 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