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pig·no·ra·tion

C2technical
US/ˌpɪɡnəˈreɪʃən/UK드물게 쓰임

채무 담보로 재산을 맡기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noun명사

  1. 1

    질권 설정, 담보 제공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 권리,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C2legal

    the act of pledging property, rights, or securities as security for the payment of a debt or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 The loan agreement required pignoration of the borrower’s shares as collateral.

      그 대출 계약은 차주의 주식을 담보로 질권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 The court examined whether the pignoration of the securities was valid under local law.

      법원은 그 유가증권 담보 제공이 현지 법상 유효한지 검토했다.

뉘앙스 · 쓰임

pledge는 일반적으로 ‘약속’ 또는 ‘담보 제공’ 모두를 넓게 뜻할 수 있지만, pignoration은 법률적으로 재산을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pawning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는 일상적·상업적 뉘앙스가 강하고, hypothecation은 담보물이 채권자에게 실제로 인도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데 자주 쓰입니다.

매우 드문 법률 용어이므로 일반 대화나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질권 설정’, ‘담보 제공’, ‘입질’ 등으로 번역합니다. 영미권 보통법 문맥에서는 더 익숙한 pledge, security interest, collateral arrangement 등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pledge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법률상 담보 제공뿐 아니라 약속이라는 뜻도 가질 수 있습니다.
pawning
주로 물건을 전당포 등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상황에 쓰이는 더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hypothecation
담보를 제공하되 담보물의 점유가 채무자에게 남는 경우에 자주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반의어

redemption
빚을 갚고 담보물을 되찾는 행위를 뜻해, 담보 제공 이후의 반대 과정에 가깝습니다.
release
담보권이나 의무를 해제하는 일반적인 법률 표현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prep+noun

  • pignoration of assets자산의 담보 제공
  • pignoration of shares주식의 질권 설정
  • contract of pignoration담보 제공 계약

noun+noun

  • pignoration agreement질권 설정 계약

adj+noun

  • valid pignoration유효한 질권 설정

어원 · 암기 팁

[Latin]라틴어 pignus, pignoris는 ‘담보물, 저당물, 보증물’을 뜻하며, 여기서 ‘담보로 제공하다’라는 의미의 법률 용어가 발전했습니다.

pignor-는 ‘담보, 질물’과 관련된 어근이고, -ation은 ‘행위, 과정’을 나타내는 명사형 접미사입니다.

💡 pignoration을 ‘property given as a pledge’라고 연결해 기억하면 좋습니다. ‘pignor-’를 ‘pledge/담보’와 묶어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