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g·no·ra·tion
C2technical채무 담보로 재산을 맡기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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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 담보 제공 —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 권리,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C2〔legal〕
the act of pledging property, rights, or securities as security for the payment of a debt or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he loan agreement required pignoration of the borrower’s shares as collateral.
그 대출 계약은 차주의 주식을 담보로 질권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The court examined whether the pignoration of the securities was valid under local law.
법원은 그 유가증권 담보 제공이 현지 법상 유효한지 검토했다.
유의어pledge, pawning, hypothecation
반의어redemption, release
뉘앙스 · 쓰임
pledge는 일반적으로 ‘약속’ 또는 ‘담보 제공’ 모두를 넓게 뜻할 수 있지만, pignoration은 법률적으로 재산을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pawning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는 일상적·상업적 뉘앙스가 강하고, hypothecation은 담보물이 채권자에게 실제로 인도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데 자주 쓰입니다.
매우 드문 법률 용어이므로 일반 대화나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질권 설정’, ‘담보 제공’, ‘입질’ 등으로 번역합니다. 영미권 보통법 문맥에서는 더 익숙한 pledge, security interest, collateral arrangement 등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pledge
-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법률상 담보 제공뿐 아니라 약속이라는 뜻도 가질 수 있습니다.
- pawning
- 주로 물건을 전당포 등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상황에 쓰이는 더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 hypothecation
- 담보를 제공하되 담보물의 점유가 채무자에게 남는 경우에 자주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반의어
- redemption
- 빚을 갚고 담보물을 되찾는 행위를 뜻해, 담보 제공 이후의 반대 과정에 가깝습니다.
- release
- 담보권이나 의무를 해제하는 일반적인 법률 표현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prep+noun
- pignoration of assets자산의 담보 제공
- pignoration of shares주식의 질권 설정
- contract of pignoration담보 제공 계약
noun+noun
- pignoration agreement질권 설정 계약
adj+noun
- valid pignoration유효한 질권 설정
어원 · 암기 팁
[Latin]라틴어 pignus, pignoris는 ‘담보물, 저당물, 보증물’을 뜻하며, 여기서 ‘담보로 제공하다’라는 의미의 법률 용어가 발전했습니다.
pignor-는 ‘담보, 질물’과 관련된 어근이고, -ation은 ‘행위, 과정’을 나타내는 명사형 접미사입니다.
💡 pignoration을 ‘property given as a pledge’라고 연결해 기억하면 좋습니다. ‘pignor-’를 ‘pledge/담보’와 묶어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