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re·cus·al

C2technical
US/rɪˈkjuːzəl/UK드물게 쓰임

법관·공무원 등이 이해충돌이나 편견 우려 때문에 사건에서 물러나는 일

noun명사

  1. 1

    제척, 기피, 회피이해충돌이나 편견의 가능성 때문에 판사, 배심원, 공무원 등이 특정 사건이나 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배제되는 행위C2legal

    the act of a judge, juror, official, or other decision-maker withdrawing, or being removed, from a case or decision because of possible bias or conflict of interest

    • The lawyer requested the judge's recusal because of a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그 변호사는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에 판사의 회피를 요청했다.

    • Her recusal from the vote helped protect the committee's credibility.

      그녀가 표결에서 물러난 것은 위원회의 신뢰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뉘앙스 · 쓰임

disqualification은 자격이 없거나 부적격하다는 더 넓은 뜻이고, withdrawal은 단순히 물러남을 뜻할 수 있습니다. recusal은 특히 공정성·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특정 사건에서 빠지는 법률적·공적 맥락을 강조합니다.

한국 법률 용어와 1대1로 항상 대응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는 ‘회피’에 가깝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기피’, 법률상 당연히 배제되는 경우는 ‘제척’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disqualification
자격 박탈이나 부적격 판정을 넓게 가리키며, 반드시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withdrawal
단순히 빠지거나 물러남을 뜻하는 일반어로, 법적 이해충돌의 뉘앙스는 약합니다.

반의어

participation
사건이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일반어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judicial recusal판사의 회피·제척

possessive+noun

  • judge's recusal판사의 회피

verb+noun

  • request recusal회피를 요청하다

noun+prep+noun

  • motion for recusal기피 신청
  • recusal from a case사건에서의 회피
  • recusal from a vote표결에서 빠짐

어원 · 암기 팁

[Latin]동사 recuse에 명사형 접미사 -al이 붙은 말입니다. recuse는 라틴어 recusare에서 왔으며, 이는 ‘거절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recuse(이해충돌 등으로 배제하다·물러나게 하다) + -al(행위나 과정의 명사형 접미사)

💡 re-와 cause를 떠올려 ‘이 사건에 이유가 있어서 다시 물러난다’고 기억하면 recusal의 법적 의미를 연상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