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re·im·burs·a·ble

C1formal
/ˌriːɪmˈbɝːsəbl//ˌriːɪmˈbɜːsəbl/드물게 쓰임

비용·지출 등을 환급 또는 상환받을 수 있는

adjective형용사

  1. 1

    환급 가능한, 상환 가능한비용이나 지출이 규정, 계약, 보험 등에 따라 나중에 환급·상환될 수 있는C1finance

    able to be paid back or refunded under a rule, agreement, policy, or arrangement

    • Travel costs are reimbursable if you submit receipts within thirty days.

      출장비는 30일 이내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The grant covers only reimbursable expenses approved in advance.

      그 보조금은 사전에 승인된 환급 가능 비용만 지원합니다.

뉘앙스 · 쓰임

refundable은 보통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 값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에 널리 쓰이고, reimbursable은 특히 업무비·의료비처럼 대신 또는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 많이 씁니다. compensable은 손해나 부상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법률·보험적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한국어의 ‘배상 가능한’은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 느낌이 강하므로, reimbursable을 옮길 때는 문맥에 따라 ‘환급 가능한’, ‘상환 가능한’, ‘정산 가능한’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규정에서는 보통 영수증 제출, 사전 승인, 한도 등의 조건과 함께 쓰입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refundable
구매 대금이나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환불 가능’의 뜻이 강합니다.
repayable
돈을 갚아야 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대출금이나 채무 문맥에도 자주 쓰입니다.
recoverable
비용·손실 등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법률·회계 문맥에서 더 넓게 쓰일 수 있습니다.

반의어

nonreimbursable
규정상 환급이나 정산을 받을 수 없는 비용을 뜻합니다.
nonrefundable
이미 낸 돈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티켓·예약·수수료 등에 많이 씁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reimbursable expenses환급 가능한 비용, 정산 가능한 비용
  • reimbursable costs상환 가능한 비용
  • reimbursable travel expenses정산 가능한 출장비

adv+adj

  • fully reimbursable전액 환급 가능한

adj+prep+noun

  • eligible for reimbursable expenses환급 가능 비용의 대상이 되는

어원 · 암기 팁

[French]reimburse에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able이 붙은 말입니다. reimburse는 프랑스어 계통에서 온 말로, 원래는 ‘돈주머니에 다시 넣다’라는 이미지와 관련됩니다.

reimburse ‘환급하다, 상환하다’ + -able ‘~할 수 있는’

💡 ‘re- 다시’ + ‘imburse 돈을 넣다’ + ‘-able 가능한’으로 생각하면, ‘돈을 다시 돌려넣을 수 있는 비용’이라는 뜻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