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m·burs·a·ble
C1formal비용·지출 등을 환급 또는 상환받을 수 있는
adjective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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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가능한, 상환 가능한 — 비용이나 지출이 규정, 계약, 보험 등에 따라 나중에 환급·상환될 수 있는C1〔finance〕
able to be paid back or refunded under a rule, agreement, policy, or arrangement
Travel costs are reimbursable if you submit receipts within thirty days.
출장비는 30일 이내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The grant covers only reimbursable expenses approved in advance.
그 보조금은 사전에 승인된 환급 가능 비용만 지원합니다.
뉘앙스 · 쓰임
refundable은 보통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 값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에 널리 쓰이고, reimbursable은 특히 업무비·의료비처럼 대신 또는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 많이 씁니다. compensable은 손해나 부상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법률·보험적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한국어의 ‘배상 가능한’은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 느낌이 강하므로, reimbursable을 옮길 때는 문맥에 따라 ‘환급 가능한’, ‘상환 가능한’, ‘정산 가능한’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규정에서는 보통 영수증 제출, 사전 승인, 한도 등의 조건과 함께 쓰입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refundable
- 구매 대금이나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환불 가능’의 뜻이 강합니다.
- repayable
- 돈을 갚아야 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대출금이나 채무 문맥에도 자주 쓰입니다.
- recoverable
- 비용·손실 등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법률·회계 문맥에서 더 넓게 쓰일 수 있습니다.
반의어
- nonreimbursable
- 규정상 환급이나 정산을 받을 수 없는 비용을 뜻합니다.
- nonrefundable
- 이미 낸 돈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티켓·예약·수수료 등에 많이 씁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reimbursable expenses환급 가능한 비용, 정산 가능한 비용
- reimbursable costs상환 가능한 비용
- reimbursable travel expenses정산 가능한 출장비
adv+adj
- fully reimbursable전액 환급 가능한
adj+prep+noun
- eligible for reimbursable expenses환급 가능 비용의 대상이 되는
어원 · 암기 팁
[French]reimburse에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able이 붙은 말입니다. reimburse는 프랑스어 계통에서 온 말로, 원래는 ‘돈주머니에 다시 넣다’라는 이미지와 관련됩니다.
reimburse ‘환급하다, 상환하다’ + -able ‘~할 수 있는’
💡 ‘re- 다시’ + ‘imburse 돈을 넣다’ + ‘-able 가능한’으로 생각하면, ‘돈을 다시 돌려넣을 수 있는 비용’이라는 뜻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