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hised
B2technical가맹권을 받은, 프랜차이즈 방식의; 선거권을 가진
adjective형용사
- 1
가맹한, 프랜차이즈권을 받은 — 본사나 권리 보유자로부터 상표, 상품, 서비스, 운영 방식을 사용할 권리를 받은B2〔business〕
given the legal right to sell a company’s goods or services, or to operate using its name and business system
The franchised restaurant follows the company's menu and pricing rules.
그 가맹 음식점은 회사의 메뉴와 가격 규정을 따른다.
Many franchised hotels use a central booking system.
많은 프랜차이즈 호텔은 중앙 예약 시스템을 사용한다.
- 2
선거권을 가진, 참정권을 부여받은 — 선거권이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은C1〔legal〕
having been given the legal right to vote or the political rights of a citizen
Newly franchised citizens voted in the national election for the first time.
새로 선거권을 얻은 시민들은 처음으로 전국 선거에서 투표했다.
The reform created a larger franchised population.
그 개혁으로 선거권을 가진 인구가 더 많아졌다.
뉘앙스 · 쓰임
“franchised”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브랜드와 규칙을 따르는 ‘가맹’ 상태를 강조합니다. “licensed”는 더 넓게 허가나 면허를 받은 상태를 뜻하고, “authorized”는 공식 승인에 초점이 있습니다. 선거권 의미에서는 “franchised”보다 “enfranchised”가 현대 영어에서 더 자연스럽습니다.
주로 비즈니스, 유통, 법률 문맥에서 쓰이는 다소 전문적인 단어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a franchise store”나 “a franchise restaurant”처럼 명사 “franchise”를 형용사처럼 쓰는 표현도 흔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licensed
- 공식 허가를 받았다는 넓은 의미이며, 반드시 프랜차이즈 계약을 뜻하지는 않는다.
- authorized
-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 enfranchised
- 현대 영어에서 이 의미로 더 흔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 eligible to vote
- 격식이 덜하고 의미를 풀어 쓴 표현이다.
반의어
- independent
- 본사 가맹 체계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이다.
- company-owned
- 가맹점이 아니라 본사가 직접 소유·운영한다는 뜻이다.
- disenfranchised
- 선거권을 박탈당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 ineligible
- 법적 자격이 없다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a franchised restaurant가맹 음식점
- a franchised dealer공식 가맹 판매업자
- a franchised business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체
- a franchised outlet가맹 매장
adv+adj+noun
- newly franchised voters새로 선거권을 얻은 유권자들
어원 · 암기 팁
[Old French]동사와 명사 “franchise”에 과거분사·형용사형 접미사 “-ed”가 붙은 형태입니다. “franchise”는 자유나 특권을 뜻하던 Old French 계열 표현에서 왔습니다.
franchise + -ed: ‘가맹권·특권을 주다’라는 뜻의 franchise에 ‘~된’의 의미를 만드는 -ed가 붙은 형태
💡 ‘프랜차이즈 권리를 받은’ 상태라고 기억하면 business 의미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