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have up

구동사C2informal
/ˌhæv ˈʌp/매우 자주 쓰임

누군가를 법정이나 징계 기관에 세우다

phrasal verb구동사

  1. 1

    소환하다, 법정에 세우다누군가를 잘못한 일에 대해 법정이나 권위 있는 기관 앞에 불러 세워 심판이나 징계를 받게 하다C2

    to make someone appear before a court or an authority to be judged or punished for something

    • He was had up for dangerous driving.

      그는 난폭 운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 The school had three students up for cheating in the exam.

      학교는 시험 부정행위로 학생 세 명을 징계위원회에 세웠다.

뉘앙스 · 쓰임

"prosecute"는 정식으로 기소·고발한다는 법률적 의미가 강하고, "charge"는 특정 혐의로 고발하거나 기소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have someone up"은 그 사람이 법정이나 상급자 앞에 불려 나와 문책받는 상황에 초점을 두며, 더 구어적이고 영국식 표현입니다.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반드시 "have him up"처럼 have와 up 사이에 둡니다. 실제 사용에서는 "He was had up for dangerous driving"처럼 수동태가 매우 흔합니다. 주로 영국 영어에서 쓰이며, 미국 영어에서는 의미가 바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prosecute
법적으로 정식 기소하거나 소추한다는 더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charge
특정 범죄나 잘못에 대해 혐의를 제기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ummon
법정이나 기관에 출석하라고 공식적으로 부른다는 의미이며, 처벌 여부보다는 호출 자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의어

acquit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한다는 뜻으로, 법정에 세우는 행위가 아니라 결과를 나타냅니다.
drop charges
혐의나 고소를 취하한다는 뜻으로, 문책이나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