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ju·ry

B2
/ˈdʒʊr.i//ˈdʒʊə.ri/보통

법정의 배심원단 또는 대회·심사의 심사위원단

noun명사

  1. 1

    배심원단, 배심법정에서 증거를 듣고 사건의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배심원단B2legal

    a group of people chosen to listen to evidence in a court case and give a decision

    • The jury found the defendant guilty after a long trial.

      배심원단은 긴 재판 끝에 피고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 She was called to serve on a jury next month.

      그녀는 다음 달 배심원으로 참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유의어panel

  2. 2

    심사위원단대회, 전시회, 시상식 등에서 참가자나 작품을 평가하고 수상자를 정하는 심사위원단B2general

    a group of people who judge a competition, exhibition, or prize

    • The jury chose a young filmmaker for the top prize.

      심사위원단은 최고상 수상자로 젊은 영화감독을 선택했다.

    • Her painting impressed the jury at the international art fair.

      그녀의 그림은 국제 아트 페어의 심사위원단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뉘앙스 · 쓰임

jury는 법정의 ‘배심원단’이라는 뜻이 가장 강하며, judge는 법률 전문가인 ‘판사’입니다. panel은 여러 목적의 ‘위원단’이라는 더 넓은 말이고, judging panel은 대회나 심사의 ‘심사위원단’에 더 구체적으로 쓰입니다.

영미법 국가의 재판 제도에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serve on a jury’는 배심원으로 참여한다는 뜻이고, ‘jury duty’는 배심원으로 출석해야 하는 시민의 의무를 말합니다. ‘The jury is still out’은 문자 그대로 배심원단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뜻도 되지만, 비유적으로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panel
법정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위원단을 가리키는 더 넓은 말입니다.
judging panel
대회나 심사 상황에서 쓰이며, 법정의 배심원단 의미는 없습니다.
committee
특정 업무를 맡은 위원회라는 뜻이 강하고, 반드시 평가나 판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verb+prep+noun

  • serve on a jury배심원으로 참여하다

noun+noun

  • jury duty배심원 의무
  • jury trial배심 재판
  • jury verdict배심원단의 평결
  • jury selection배심원 선정

noun+verb+object+adjective

  • the jury finds someone guilty배심원단이 ~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다

noun+prep+noun

  • a member of the jury배심원단의 한 사람; 심사위원단의 한 사람

adj+noun

  • a hung jury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배심원단

어원 · 암기 팁

[Old French]Old French jurée에서 왔으며, 이는 ‘맹세, 선서한 사람들의 집단’을 뜻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Latin jurare ‘맹세하다’와 관련됩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더 작은 의미 단위로 나누기 어려운 단일어입니다.

💡 jury는 법정에서 ‘정의(justice)’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단체’라고 연결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jury’(이)가 들어간 숙어 · 구동사

  • The jury is out숙어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 be judge and jury숙어한 사람이 남의 잘잘못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론까지 내리다
  • strike a jury숙어배심원 후보 명단에서 일부를 제외하며 배심원단을 선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