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at·ed
C1technical리베이트로 공제·환급된; 가장자리에 홈이 파인
adjective형용사
- 1
환급된, 공제된 — 금액, 요금, 세금 등이 리베이트나 환급으로 공제되거나 돌려받게 된C1〔finance〕
reduced, credited, or returned to someone as a rebate
The rebated amount will appear on your next bill.
환급 공제된 금액은 다음 청구서에 표시됩니다.
Customers pay the full price before receiving the rebated sum.
고객은 환급액을 받기 전에 정가를 지불합니다.
유의어refunded, credited, discounted
반의어unrebated, full-price
- 2
턱홈이 파인, 홈이 난 — 문틀, 판재, 모서리 등에 턱진 홈이나 오목한 부분이 파인C1〔construction〕
having a rebate, or step-shaped recess, cut along an edge or surface
The rebated door frame helps the door close tightly.
홈이 파인 문틀은 문이 단단히 닫히도록 도와줍니다.
Fit the glass into the rebated edge of the panel.
유리를 패널의 홈이 파인 가장자리에 끼워 넣으세요.
뉘앙스 · 쓰임
refunded는 돈이 실제로 ‘돌려받아진’ 느낌이 강하고, discounted는 처음부터 가격이 깎인 경우에도 넓게 씁니다. rebated는 구매 후 환급·공제되는 방식의 할인이라는 행정적·상업적 뉘앙스가 강합니다. 목공 의미에서는 grooved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장자리의 턱진 홈을 가리킵니다.
일상회화보다는 영수증, 청구서, 세금, 판매 조건 같은 비즈니스 문맥에서 더 자주 보입니다. 목공·건축 의미는 전문 용어이며, 미국 영어에서는 같은 홈을 rabbet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환불된’이라는 뜻으로는 refunded가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refunded
- 돈이 실제로 돌려받아진다는 뜻이 더 직접적입니다.
- credited
- 계정이나 청구서에 금액이 반영된다는 행정적 느낌이 강합니다.
- discounted
- 구매 전 가격 인하와 구매 후 환급을 모두 넓게 가리킬 수 있습니다.
- rabbeted
- 특히 미국 영어 목공 용어에서 같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 grooved
- 홈이 파였다는 더 일반적인 말이며, rebated보다 덜 구체적입니다.
- recessed
- 표면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넓은 의미입니다.
반의어
- unrebated
- 리베이트나 환급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full-price
- 할인이나 공제가 없는 정가 상태를 말합니다.
- flush
- 표면이 돌출되거나 들어가지 않고 평평하게 맞는다는 뜻입니다.
- ungrooved
- 홈이 파이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rebated amount환급·공제된 금액
- rebated price리베이트가 적용된 가격
- rebated tax환급 또는 공제된 세금
- rebated door frame홈이 파인 문틀
- rebated edge홈이 파인 가장자리
- rebated joint턱진 홈으로 맞춘 이음부
어원 · 암기 팁
[Old French]rebated는 동사 rebate에 -ed가 붙은 형태입니다. rebate는 중세 영어를 거쳐 Old French rabattre/rebatre 계열에서 온 말로, 원래는 ‘되치다, 낮추다’라는 뜻에서 ‘가격이나 금액을 깎다’로 발전했습니다. 목공의 ‘홈’ 의미도 가장자리를 깎아 낮춘다는 개념과 관련됩니다.
rebate(리베이트하다, 환급하다; 홈을 파다) + -ed(과거분사·형용사 어미)
💡 ‘rebate를 받은 금액’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거나 공제된 돈이라고 기억하세요. 목공에서는 가장자리를 깎아 낮춘 홈이 있는 상태를 떠올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