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a·mous
C1technical법적으로 중혼에 해당하는, 중혼의
adjective형용사
- 1
중혼한 — 이미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한C1〔legal〕
married to another person while still legally married to someone else
The court found that he was still legally married and therefore bigamous.
법원은 그가 여전히 법적으로 결혼 상태였으므로 중혼 상태라고 판단했다.
She discovered her husband was bigamous after finding his earlier marriage certificate.
그녀는 남편의 이전 혼인 증명서를 발견한 뒤 그가 중혼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
중혼의, 중혼에 해당하는 — 중혼을 포함하거나 중혼에 해당하는C1〔legal〕
involving or constituting bigamy
The second ceremony created a bigamous marriage under local law.
그 두 번째 예식은 현지 법상 중혼 결혼에 해당했다.
Officials refused to recognize the bigamous union as valid.
공무원들은 그 중혼 결합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의어bigamistic, unlawful
뉘앙스 · 쓰임
bigamous는 보통 ‘법적으로 동시에 두 결혼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polygamous는 둘 이상의 배우자를 두는 제도나 관습을 더 넓게 가리킬 수 있고, adulterous는 결혼 밖의 성적·연애 관계를 뜻하지만 반드시 결혼이 추가로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민감한 표현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나 지역에 따라 결혼·중혼의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대화에서는 흔하지 않고, 뉴스·법원·공식 문서에서 더 자주 보입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polygamous
- 여러 배우자를 두는 상태를 넓게 가리키며, 반드시 ‘두 번의 법적 결혼’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illegally remarried
- 더 풀어 쓴 표현으로, 법적 판단을 설명할 때 이해하기 쉽습니다.
- bigamistic
- 같은 뜻이지만 매우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bigamous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 unlawful
- 불법이라는 뜻이 더 넓으며, 반드시 중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의어
- monogamous
- 한 번에 한 배우자만 두는 상태를 뜻합니다.
- unmarried
-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중혼 여부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valid
-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뜻이며, 문맥상 중혼으로 무효인 경우와 대조됩니다.
- lawful
- 법에 맞는다는 뜻으로, 중혼이라는 구체적 의미는 없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a bigamous marriage중혼 결혼
- a bigamous relationship중혼 관계
- a bigamous union중혼 결합
- bigamous conduct중혼 행위
verb+adjective
- be bigamous중혼 상태이다
어원 · 암기 팁
[Medieval Latin]Medieval Latin bigamus에서 온 말로, ‘두 번’이라는 뜻의 bi-와 ‘결혼’과 관련된 gamos 요소가 결합한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ous가 붙어 ‘중혼의, 중혼에 관련된’이라는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bi- (‘두, 둘’) + gam- (‘결혼’) + -ous (‘~의 성질을 가진’)
💡 bi-가 ‘두 개’를 뜻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bigamous는 ‘두 결혼이 겹친’ 상태와 연결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