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in·al·ien·a·ble

C1formal
/ɪnˈeɪliənəbəl/드물게 쓰임

양도하거나 빼앗거나 침해할 수 없는

adjective형용사

  1. 1

    빼앗을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권리·자유·존엄 등이 본질적으로 빼앗기거나 포기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C1legal

    impossible to take away, deny, or surrender, especially because something is considered a basic right

    • The constitution protects the inalienable rights of every citizen.

      헌법은 모든 시민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보호한다.

    • Many philosophers argue that human dignity is inalienable.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엄이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2

    양도할 수 없는, 불가양의재산·권리·소유권 등이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이전될 수 없는C2legal

    not able to be legally transferred, sold, or assigned to another person

    • Some Indigenous lands were declared inalienable under the treaty.

      그 조약에 따라 일부 원주민 토지는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선언되었다.

    • The document describes the title as inalienable except by court order.

      그 문서는 해당 권리가 법원 명령 없이는 양도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3. 3

    분리 불가능한, 불가분의언어학에서 신체 부위·친족 관계처럼 소유자와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문법상 표현되는C2linguistics

    in linguistics, used of possession that is grammatically treated as inseparable from the possessor

    • In that language, body parts are marked as inalienable possession.

      그 언어에서는 신체 부위가 비분리 소유로 표시된다.

    • The article compares alienable and inalienable nouns in Oceanic languages.

      그 논문은 오세아니아 언어의 분리 가능 명사와 비분리 명사를 비교한다.

    유의어inseparable

    반의어alienable

뉘앙스 · 쓰임

inalienable은 단순히 ‘중요한’ 권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빼앗거나 포기시킬 수 없다는 강한 의미입니다. unalienable은 거의 같은 뜻이지만 미국 독립선언서의 표현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non-transferable은 ‘양도 불가’라는 실무적·계약적 의미가 강하고, inviolable은 ‘침해해서는 안 되는’ 신성함이나 절대적 보호의 뉘앙스가 더 큽니다.

격식 있고 법률·정치철학적인 단어이므로 일상 대화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rights, freedom, dignity, title, property 같은 명사와 함께 씁니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불가양의’, ‘양도할 수 없는’, ‘침해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으로 옮깁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unassailable
공격하거나 반박하기 어렵다는 뜻이 강하며, 권리의 본질적 박탈 불가능성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nviolable
침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신성함·절대적 보호의 뉘앙스가 강합니다.
unavoidable
동의어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므로 inalienable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non-transferable
계약서·표·회원권 등에서 ‘양도 불가’라는 실무적 의미로 더 흔합니다.
unassignable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배정할 수 없다는 법률·계약 문맥에서 씁니다.
inseparable
일반어로 ‘분리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며, 언어학 전문 용어로는 inalienable이 더 정확합니다.

반의어

alienable
언어학에서 소유자와 분리 가능한 소유 관계를 나타냅니다.
forfeitable
규칙 위반 등으로 권리나 재산을 잃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transferable
일반적으로 이전·양도가 가능하다는 더 넓은 표현입니다.
assignable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제삼자에게 배정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inalienable rights양도할 수 없는 권리, 불가침의 권리
  • inalienable human rights빼앗을 수 없는 인권
  • inalienable dignity침해할 수 없는 존엄
  • inalienable title양도할 수 없는 소유권
  • inalienable possession비분리 소유

adj+noun+prep+noun

  • an inalienable right to freedom자유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어원 · 암기 팁

[Latin]in- ‘아닌’ + alienable ‘양도할 수 있는’에서 온 말입니다. alienable은 라틴어 alienare ‘남의 것으로 만들다, 양도하다’와 관련됩니다.

in- ‘부정’ + alien ‘남의, 외부의’ + -able ‘할 수 있는’ → ‘남에게 넘길 수 없는’

💡 alien은 ‘남, 외부인’이라는 느낌이 있으므로, in-alien-able은 ‘남의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권리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