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al·ien·a·ble
C1formal양도하거나 빼앗거나 침해할 수 없는
adjective형용사
- 1
빼앗을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 권리·자유·존엄 등이 본질적으로 빼앗기거나 포기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C1〔legal〕
impossible to take away, deny, or surrender, especially because something is considered a basic right
The constitution protects the inalienable rights of every citizen.
헌법은 모든 시민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보호한다.
Many philosophers argue that human dignity is inalienable.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엄이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2
양도할 수 없는, 불가양의 — 재산·권리·소유권 등이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이전될 수 없는C2〔legal〕
not able to be legally transferred, sold, or assigned to another person
Some Indigenous lands were declared inalienable under the treaty.
그 조약에 따라 일부 원주민 토지는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선언되었다.
The document describes the title as inalienable except by court order.
그 문서는 해당 권리가 법원 명령 없이는 양도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 3
분리 불가능한, 불가분의 — 언어학에서 신체 부위·친족 관계처럼 소유자와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문법상 표현되는C2〔linguistics〕
in linguistics, used of possession that is grammatically treated as inseparable from the possessor
In that language, body parts are marked as inalienable possession.
그 언어에서는 신체 부위가 비분리 소유로 표시된다.
The article compares alienable and inalienable nouns in Oceanic languages.
그 논문은 오세아니아 언어의 분리 가능 명사와 비분리 명사를 비교한다.
유의어inseparable
반의어alienable
뉘앙스 · 쓰임
inalienable은 단순히 ‘중요한’ 권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빼앗거나 포기시킬 수 없다는 강한 의미입니다. unalienable은 거의 같은 뜻이지만 미국 독립선언서의 표현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non-transferable은 ‘양도 불가’라는 실무적·계약적 의미가 강하고, inviolable은 ‘침해해서는 안 되는’ 신성함이나 절대적 보호의 뉘앙스가 더 큽니다.
격식 있고 법률·정치철학적인 단어이므로 일상 대화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rights, freedom, dignity, title, property 같은 명사와 함께 씁니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불가양의’, ‘양도할 수 없는’, ‘침해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으로 옮깁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unassailable
- 공격하거나 반박하기 어렵다는 뜻이 강하며, 권리의 본질적 박탈 불가능성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inviolable
- 침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신성함·절대적 보호의 뉘앙스가 강합니다.
- unavoidable
- 동의어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므로 inalienable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non-transferable
- 계약서·표·회원권 등에서 ‘양도 불가’라는 실무적 의미로 더 흔합니다.
- unassignable
-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배정할 수 없다는 법률·계약 문맥에서 씁니다.
- inseparable
- 일반어로 ‘분리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며, 언어학 전문 용어로는 inalienable이 더 정확합니다.
반의어
- alienable
- 언어학에서 소유자와 분리 가능한 소유 관계를 나타냅니다.
- forfeitable
- 규칙 위반 등으로 권리나 재산을 잃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 transferable
- 일반적으로 이전·양도가 가능하다는 더 넓은 표현입니다.
- assignable
-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제삼자에게 배정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inalienable rights양도할 수 없는 권리, 불가침의 권리
- inalienable human rights빼앗을 수 없는 인권
- inalienable dignity침해할 수 없는 존엄
- inalienable title양도할 수 없는 소유권
- inalienable possession비분리 소유
adj+noun+prep+noun
- an inalienable right to freedom자유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어원 · 암기 팁
[Latin]in- ‘아닌’ + alienable ‘양도할 수 있는’에서 온 말입니다. alienable은 라틴어 alienare ‘남의 것으로 만들다, 양도하다’와 관련됩니다.
in- ‘부정’ + alien ‘남의, 외부의’ + -able ‘할 수 있는’ → ‘남에게 넘길 수 없는’
💡 alien은 ‘남, 외부인’이라는 느낌이 있으므로, in-alien-able은 ‘남의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권리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