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li·gence
B2부주의, 태만, 특히 법적 책임이 되는 관리 소홀
noun명사
- 1
부주의, 태만 — 필요한 주의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주의 또는 태만B2〔general〕
the failure to take proper care or to do something that you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was caused by negligence, not bad luck.
그 사고는 불운이 아니라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다.
Her negligence led to serious problems at the office.
그녀의 태만은 사무실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유의어carelessness, neglect
- 2
과실, 주의 의무 위반 —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나 피해를 일으키는 과실C1〔legal〕
in law, failure to use reasonable care, resulting in damage or injury to another person
The hospital was sued for medical negligence after the operation.
그 병원은 수술 후 의료 과실로 소송을 당했다.
The court found no evidence of negligence by the driver.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뉘앙스 · 쓰임
carelessness는 일반적인 ‘부주의’에 더 가깝고, neglect는 돌봄이나 의무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negligence는 더 격식 있고 법률 문맥에서 자주 쓰이며, 책임이나 손해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보험·의료 사고 문맥에서 매우 자주 쓰입니다. ‘medical negligence’는 의료 과실, ‘gross negligence’는 중대한 과실 또는 중대한 태만을 뜻합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다소 격식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carelessness
- 일상적인 ‘부주의’라는 뜻으로, 법적 책임의 뉘앙스는 약합니다.
- neglect
- 해야 할 돌봄이나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 malpractice
- 전문직, 특히 의사나 변호사의 직무상 과실을 가리킬 때 씁니다.
- breach of duty
-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더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반의어
- care
-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함을 뜻하는 일반적인 반대말입니다.
- diligence
- 성실하고 꼼꼼하게 책임을 다한다는 더 격식 있는 반대말입니다.
- due care
- 법적으로 요구되는 적절한 주의를 뜻합니다.
- reasonable care
- 합리적인 사람이 보였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의를 뜻합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medical negligence의료 과실
- gross negligence중대한 과실; 중대한 태만
- criminal negligence형사상 과실; 범죄적 과실
- professional negligence전문직 과실
verb+noun
- prove negligence과실을 입증하다
noun+prep+noun
- a claim of negligence과실 주장; 과실에 대한 청구
어원 · 암기 팁
[Latin]라틴어 negligentia에서 온 말로, ‘소홀함, 부주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소홀히 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negligere와 관련이 있습니다.
negligent(부주의한, 태만한) + -ence(상태·성질을 나타내는 명사형 접미사)
💡 negligent가 ‘부주의한’이라는 뜻이고, -ence가 붙으면 ‘부주의한 상태’인 negligence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