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ju·ris·tic
C2technical법적 성격이 없거나 법인격을 갖지 않는
adjective형용사
- 1
비법인인, 법인격 없는 — 독립된 법인격이나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C2〔legal〕
not having the status of a legal person or legally recognized entity
The committee was treated as a nonjuristic body under the statute.
그 위원회는 그 법령상 법인격 없는 단체로 취급되었다.
A nonjuristic association cannot sue in its own name in some jurisdictions.
일부 관할권에서는 법인격 없는 협회가 자기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2
비법률적인, 비법학적인 — 법학적이거나 법률적인 성격과 관련이 없는C2〔legal〕
not relating to law, jurisprudence, or legal theory
The author separates moral arguments from nonjuristic social observations.
저자는 도덕적 논거를 법학적이지 않은 사회적 관찰과 구분한다.
The report includes both juristic analysis and nonjuristic commentary.
그 보고서에는 법학적 분석과 비법학적 논평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유의어non-legal, extralegal
뉘앙스 · 쓰임
nonjuristic은 단순히 illegal(불법적인)이라는 뜻이 아니다. legal이 ‘법과 관련된/합법적인’이라는 넓은 의미를 갖는 반면, nonjuristic은 ‘법학적·법인격적 성격이 없는’이라는 더 좁고 전문적인 의미이다. juridical 또는 juristic의 반대말로 쓰이지만, 실제 사용 빈도는 훨씬 낮다.
법률 문서나 학술 글에서만 주로 쓰이며, 일반 독자에게는 낯설 수 있다. 보통은 문맥에 따라 ‘not a legal person’, ‘without legal personality’, ‘not legally recognized’, ‘non-legal’처럼 더 쉬운 표현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unincorporated
-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단체의 법적 형식에 더 구체적으로 쓰인다.
- non-legal
- 법률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더 쉽고 일반적인 표현이다.
- extralegal
- 법의 범위 밖에 있다는 뜻으로, 때로는 법적 승인 밖의 행위를 암시할 수 있다.
반의어
- juristic
- 법학이나 법 이론과 관련된 전문적 표현이다.
- incorporated
- 법인으로 설립되어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뜻이다.
- juridical
- 법적·사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뜻으로, 더 전통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이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nonjuristic body법인격 없는 단체
- nonjuristic association법인격 없는 협회
- nonjuristic entity법인격 없는 실체
- nonjuristic commentary비법학적 논평
어원 · 암기 팁
[Latin]영어 부정 접두사 non-에 juristic이 결합한 말이다. juristic은 ‘법, 권리’를 뜻하는 라틴어 ius의 속격 iuris에서 이어진 계열의 말과 관련된다.
non- ‘아닌, 비-’ + juristic ‘법학의, 법률가의’
💡 non-은 ‘아님’, juristic은 ‘법과 관련된’으로 기억하면 nonjuristic은 ‘법적 성격이 아닌’이라는 뜻으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