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ge·a·ble
B2formal비용·세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으로 기소 가능한
adjective형용사
- 1
비용 청구 가능한, 유료의 — 서비스, 시간, 물품 등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B2〔business〕
able to be charged as a cost or fee
Extra luggage is chargeable at the airport.
추가 수하물은 공항에서 요금이 부과됩니다.
Travel time is chargeable to the client under the contract.
계약에 따라 이동 시간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의어free, non-chargeable
- 2
과세 대상의, 부과 대상의 — 세금, 관세, 부과금 등의 대상이 되는C1〔finance〕
liable to be taxed or made subject to a duty or other official charge
Only income above the allowance is chargeable to tax.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These imported goods are chargeable with customs duty.
이 수입품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의어tax-exempt, exempt
- 3
기소 가능한 — 어떤 범죄나 혐의로 법적으로 기소될 수 있는C1〔legal〕
able to be formally accused of an offence under the law
Fraud is a chargeable offence in this jurisdiction.
사기는 이 관할권에서 기소 가능한 범죄입니다.
The prosecutor said the conduct was chargeable as assault.
검사는 그 행위가 폭행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4
충전 가능한 — 전기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B2〔technical〕
able to receive or store an electrical charge
The device uses a small chargeable battery.
그 기기는 작은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The lamp is chargeable through a USB port.
그 램프는 USB 포트를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뉘앙스 · 쓰임
billable은 주로 업무 시간이나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이라는 비즈니스적 의미가 강하고, taxable은 ‘과세 대상인’에 한정됩니다. chargeable은 비용, 세금, 법적 혐의, 전기 충전 등 여러 종류의 ‘charge’에 두루 연결될 수 있어 문맥 의존성이 큽니다.
일상 회화보다는 비즈니스, 회계, 세무, 법률 문서에서 더 자주 쓰이는 다소 격식 있는 단어입니다. ‘충전 가능한 배터리’는 chargeable battery도 가능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rechargeable battery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billable
- 주로 전문 서비스나 근무 시간에 대해 청구 가능한 경우에 씁니다.
- payable
- 이미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 taxable
-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에 한정됩니다.
- dutiable
- 특히 관세나 소비세 등의 부과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 prosecutable
- 실제로 기소나 소추가 가능하다는 법적 의미가 더 직접적입니다.
- indictable
- 특히 영미법에서 정식 기소 대상이 되는 중범죄 등에 쓰이는 더 좁은 법률 용어입니다.
- rechargeable
- 반복해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배터리에는 이 표현이 더 흔합니다.
- USB-chargeable
- USB로 충전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반의어
- free
-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 non-chargeable
-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서적 표현입니다.
- tax-exempt
-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exempt
- 세금·의무·규칙 등에서 제외된다는 더 넓은 표현입니다.
- non-prosecutable
- 법적으로 기소하기 어렵거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non-rechargeable
- 한 번 쓰고 다시 충전할 수 없는 배터리 등에 씁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chargeable hours청구 가능한 근무 시간
- chargeable service유료 서비스
- chargeable gain과세 대상 양도차익
- chargeable offence기소 가능한 범죄
- chargeable battery충전 가능한 배터리
adj+prep+noun
- chargeable at the standard rate표준 요율로 요금이 부과되는
- chargeable to the client고객에게 청구 가능한
- chargeable to tax과세 대상인
어원 · 암기 팁
[English]영어 charge에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able이 붙어 형성된 말입니다. charge는 고대 프랑스어를 거쳐 들어온 말로, ‘짐을 싣다, 부담을 지우다, 비용을 청구하다’와 관련된 의미에서 발전했습니다.
charge(부과하다, 청구하다, 고발하다, 충전하다) + -able(~할 수 있는, ~의 대상이 되는)
💡 charge에는 ‘요금 청구, 세금 부과, 혐의 적용, 전기 충전’이라는 여러 뜻이 있으므로, chargeable은 문맥에 따라 ‘charge의 대상이 될 수 있는’이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